[1차노동법]연차유급휴가수당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지…헷갈립니다ㅠ 작성자MsKim|작성시간24.04.30|조회수14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실무적으로는 퇴직전 1년내에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문제로 제목처럼 나오면 포함된다고 풀어야할지 미포함이라고 풀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