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아닌 사직원 제출 판례에서 민법107조~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봐야하나요??
약간 조문이랑 판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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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사직원 제출 판례에서 민법107조~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봐야하나요??
약간 조문이랑 판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