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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휴업수당은 임금인가요?

작성자타다다닥다다닥|작성시간26.05.06|조회수603 목록 댓글 5

25년도 휴업수당에 관한 문제 선지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수 없다. 라는 선지가 X인데

휴업수당이 임금인 이유 관련 판례나 논거 아시는분 계실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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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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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필스너 우르켈 | 작성시간 26.05.06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 답댓글 작성자타다다닥다다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6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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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lilliillii | 작성시간 26.05.06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타다다닥다다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6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

    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
  • 작성자IiIIIIiII | 작성시간 26.05.21 민법 538조 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임금청구권 발생해여

    근기법 46조 1항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임금 지급의무 규정하고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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