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휴업수당에 관한 문제 선지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임금으로 볼수 없다. 라는 선지가 X인데
휴업수당이 임금인 이유 관련 판례나 논거 아시는분 계실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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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필스너 우르켈 작성시간 26.05.06 판례가 별도 이론구성없이 임금으로 보고있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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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타다다닥다다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6 엇 허무하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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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lilliillii 작성시간 26.05.06 같은 맥락으로 판례는 퇴직금도 후불'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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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타다다닥다다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06 첨언감사합니다!! 휴업수당, 퇴직금 모두 임금!!
그리고 방금 공부하다가 알게된건데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제 보상금이라네요!!
맛점하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