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 저 2014 객관식 민법을 풀고있는데요
p.288 13번 문제입니다 대략 간추려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갑과 가해자 을(과실 10%) 병(50%) 정(40%)인 상황입니다
정답인 보기는 확실한데 다음 보기가 문제임니다
[병이 갑에게 전액을 배상한경우 병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을과 정에게 구상할수 있다.]
이것이 맞는 보기로 나와있는데 판례상으로는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 변제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 각 부담부분 비율로 구상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의 부담부분이 50%인데 어떻게 자기 부담부분 넘는 배상액을 구상할수 있는것인지.. 질문해봅니다
p.288 13번 문제입니다 대략 간추려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갑과 가해자 을(과실 10%) 병(50%) 정(40%)인 상황입니다
정답인 보기는 확실한데 다음 보기가 문제임니다
[병이 갑에게 전액을 배상한경우 병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액을 을과 정에게 구상할수 있다.]
이것이 맞는 보기로 나와있는데 판례상으로는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 변제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 각 부담부분 비율로 구상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의 부담부분이 50%인데 어떻게 자기 부담부분 넘는 배상액을 구상할수 있는것인지..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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