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노무과장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4.10.22
그 약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약자인가요? 아니면 공인노무사회에서 만든 약자인가요? 직역하면 공인노무변호사인데..... Labour Consultant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여하간 CPLA란 사회적으로 통용은 안되고 노무사들이 스스로 붙인 명칭은 아닐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작성자사이비조작성시간04.10.22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 노무사와 유사한 제도가 없습니다.미국,독일,프랑스는 변호사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노무사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업무대상, 영역,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영문도메인 KLPLAA로 표기되어 있군요.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네요.
작성자Glory of November작성시간04.10.22
Attorney 라는 단어는 미국영어에 한하여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자주 쓰이는 용례로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gent와 비슷한 뜻이지요. 노무사는 노동관련 문제를 당사자를 대리하여 해결해 주는 일을 하므로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컨설턴트 보다 더 적절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