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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A가 무엇의 머리글자인가요?

작성자노무과장| 작성시간04.10.22| 조회수70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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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인슈타인 작성시간04.10.22 CPLA는 Certified Public Labour Attorney 의 약자입니다.
  • 작성자 노무과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4.10.22 그 약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약자인가요? 아니면 공인노무사회에서 만든 약자인가요? 직역하면 공인노무변호사인데..... Labour Consultant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여하간 CPLA란 사회적으로 통용은 안되고 노무사들이 스스로 붙인 명칭은 아닐까요? 혹시 아는 분 계세요?
  • 작성자 veritas101 작성시간04.10.22 산업인력공단 홈피에서 CPLA로 본 거 같습니당..
  • 작성자 사이비조 작성시간04.10.22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 노무사와 유사한 제도가 없습니다.미국,독일,프랑스는 변호사가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일본의 경우 사회보험 노무사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업무대상, 영역,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영문도메인 KLPLAA로 표기되어 있군요. 더 이상은 찾을 수가 없네요.
  • 작성자 Glory of November 작성시간04.10.22 Attorney 라는 단어는 미국영어에 한하여 "변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보다 더 자주 쓰이는 용례로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gent와 비슷한 뜻이지요. 노무사는 노동관련 문제를 당사자를 대리하여 해결해 주는 일을 하므로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엔 컨설턴트 보다 더 적절한듯 합니다
  • 작성자 아인슈타인 작성시간04.10.26 노무사가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 차별되게 만들되 제일 가까운 용어로 협회에서 임의로 만든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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