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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2차관련]파견법 관련 의문

작성자홍두곡|작성시간20.11.10|조회수255 목록 댓글 4
논점은 아닌데 간단한 의문이 들어서 글을 납깁니다.

파견법 위반시(2년 초과 사용 등) 사용사업주에 고용의무가 부과되는데

- 고용의무를 이행하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는 파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고용의무에 따라 수익의 발생처가 상실되는 꼴인데, 보통 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파견사업주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불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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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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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작성시간 20.11.10 강행규정이니 그렇지 않을까요?
    직접고용의무 자체가 법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 파견사업주도 이의를 제기할 입장은 아닐거 같고요
  • 답댓글 작성자홍두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1.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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