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은 아닌데 간단한 의문이 들어서 글을 납깁니다.
파견법 위반시(2년 초과 사용 등) 사용사업주에 고용의무가 부과되는데
- 고용의무를 이행하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는 파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고용의무에 따라 수익의 발생처가 상실되는 꼴인데, 보통 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파견사업주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불가한걸까요?
파견법 위반시(2년 초과 사용 등) 사용사업주에 고용의무가 부과되는데
- 고용의무를 이행하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해지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는 파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고용의무에 따라 수익의 발생처가 상실되는 꼴인데, 보통 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파견사업주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불가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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