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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법 기본질문 판례암기와 목차암기에 대해

작성자미드소마| 작성시간21.01.06| 조회수85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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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키르아 작성시간21.01.06 이수진쌤 쟁노로 예를 들어드리자면
    작년 기출인 공정대표의무에서
    목차인 1. 의의 2. 범위 3. 내용에서 (1)절차적 의무 (2)실체적 의무 에서 1)의의 2)노조사무실 차별
    이런 순서를 외우는걸 목차를 외운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목차를 외워서 공부하진 않았고
    그냥 책을 여러번 보면 그 책 내용이 외워지니 생각나는 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썼어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키르아 작성시간21.01.06 그리고 판례를 외우는 것은 위에 사진에 나와있듯이 2. 범위 에서
    헌법, 본질적 내용, 침해, 제도, 기능, 다른 노조, 정당화, 취지, 기능,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 내용, 단체협약 이행과정 이런 내용을 들어가게 외우는 것입니다.
    판례를 완벽하게 외우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필요한 어구들을 키워드로 집어넣어 문장이 말이 되게 만들면 점수는 잘 받습니다.
    그래서 위 단어들을 두문자를 따서 본.침.제.기 교.협.과 를 외우고 책을 계속 읽고 쓰고 반복하면 판례 전체적으로 이해되고 시험장에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미드소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06 와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어떻게 공부할지 막막했는데 사진까지 찍어주시다니 ㅜ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작성자 Jungwon2239 작성시간21.01.09 그럼 강사님들이 키워드로 말고 그냥 길게 밑줄 치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똑같이 안외우더라고 2줄이상 넘어가니깐 막막하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 미드소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1.10 저는 밑줄 부분은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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