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악의의 상대방은 계약 철회 못하니까 계약을 이행하는거 아닌가요?
왜 교재에는 135조 2항에 상대방이 알았거나(악의) 알수있었을때 계약이행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나요?
두 주장이 상반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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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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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람개비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18 135조 2항에 상대방이 과실일때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계악이행과 손해배상 묻지못한다)고 돼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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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forworkto 작성시간 21.04.18 바람개비힁 아 맞습니다
계약이행/손배책임은 못묻네요 -
작성자forworkto 작성시간 21.04.18
최고는 선악불문 상대방이 본인에 대하여 가능함. 답신없으면 추인거절(131조, 따라서 무효)
철회:선의의 상대방은 최고없이 단독행위로
철회가 가능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는 못하지만 최고가 가능함.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결정권이 상대에게 있음을 비교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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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바람개비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18 아아 상대방이 악의이면 철회를 하지못한다는게 무조건 계약이행으로 된다는게 아니군요? 악의의 상대방이 최고는 할수있으니까 최고해도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계악은 이행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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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forworkto 작성시간 21.04.18 바람개비힁 제130조 대리권없는자가 한 계약은 추인하지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협의의 무권대리행위는 원칙 무효입니다.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보호필요성이 없어서 본인이 추인하거나(유효) 추인하지않거나(무효)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악의의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권대리행위계약를 확정시킬 최고권를 부여하여 계약관계를 확정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