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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2차관련]'전직'의 정의

작성자진지함|작성시간07.06.05|조회수272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전직의 의미에 대해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유성 교재노동법 1(2006년2월판)를 바탕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책이 없으셔도 이해는 될 것입니다.)

p.345의 스카웃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부분에서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동종의) 다른 회사의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 및 '전직'을 권유하는 행위자체는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전직이라 함은 인사관리 용어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쓰는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즉 이직, 사표 등등의 개념)

 

그런데, 같은 책 p.245의  제1절 전직(전보와 전근을 포함)에서 전직의 의미를 보면 위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 전직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직종)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Q. 위 사항에 나오는 두 개의 전직의 의미는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p.345에 적혀있는 전직이 잘 못 사용된 것입니까?

 

<참고로 김유성 교재 말고 다른 책에서는 전직을 '기업내 전직'과 '기업간 전직' 으로 분류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전직의 의미가 꼭 동일 기업내에서의 배치전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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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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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편안한물가 | 작성시간 07.06.06 판례도 그렇고, 학자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 틀립니다. 너무 개념치 말고 "그 의미"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 작성자La_Campagna | 작성시간 07.06.06 노1부분중 개념적인 이견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떤분은 기업내 인사이돈이 배치전환이라 하시고 어떤분은 전보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첫번째 '전직'은 전적을 말하는것 같구요 두번째는 '전보'가 될것 같네요 (김형배 교수님 의견) 다만 이부분은 답안 작성시 개념의 정의를 해주고 시작하는게 가장 무난 할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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