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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동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본다.(o)
해설) 보험료징수법 제6조 제2항 이를 의제가입 이라 한다.
저는 의제가입이여서 틀린줄 알고 x표시 했는데 왜 맞는걸까요?ㅠ 심지어 해설도 의제가입이라고 표시되어있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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