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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해본 계획은
보통 1차 민법/사보법 정도만 인강으로 준비하고
1차 노동법은 그냥 gs0기로 어느정도 커버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문제인게ㅠ
이번 개편된 1차 시험 이후 나오는 인강을 다시 봐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냥 민법+gs0기 최대한 보다가 새로운 강의 나오면 그때 넘어가는게 효율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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