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법령이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등이 구체적인 집행행위 개입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처분에 해당한다
이 내용과,
위 법에 의하여 직접 공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청의 의사개입이 없으므로 처분이 존재할 수 없고, 이 경우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은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한다 .
구체적인 개입없이 vs 행정청의 의사 개입없이
이게 당사자소송과 위 내용의 차이 포인트인가요..?
2)
그리고 2021두 60748 요 판례가 유일한 주요부분 완전대체라고 설명해주셨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ㅠㅠ ! 대법원판결 찾아봐도 이해가 좀 어려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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