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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일률성 파트 인강이 이해가 안됩니다ㅠ

작성자오놈| 작성시간24.11.22|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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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깅무사 작성시간24.11.22 완전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번째 케이스에 가족수당은 "명목"이고 실질은 "기본급"이니까, 명목(명칭)에 상관없이 그 실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통상임금은 명칭이 아니라 그 법적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도 관련있습니다

    즉 첫번째 케이스 = 가족수당.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해 통상임금 아니야

    두번째 케이스 = 명목(명칭)은 가족수당이라고 했지만 그 실질은 기본급이야. 명칭 말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해.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니까 여기서의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야

    이해하신게 대강 맞습니다

    문제로 나오면
    1. 통상임금 의의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소,정,일,고 + 명칭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있어서 판단(제일 중요 빠지면 감점 빡)
    3. 시간 남으면 통상임금 자세히
    4. 사안의 적용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통상임금인지 판단해야 한다.
    사안에서 가족수당이 명목상으로 "가족수당"이라는 명칭을 갖지만
    소,정,일,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이다. 소정일고 포섭.
    따라서 실질에 있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이다.
  • 작성자 싸과 작성시간24.11.22 임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냐, 직무를 중심에 놓냐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평균임금 후자는 통상임금으로 불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가족수당이 특정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면 그것은 직무가 아니라 근로자 즉 사람에 초점을 둔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나 명칭은 가족수당일지라도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해당 직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그 '가족수당'은 사실상 사람보다는 직무에 초점을 두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최소한으로 해당 직무에 속한 모든 근로자에 보장된 수당은 직무에 초점을 둔 것이기에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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