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eoN|작성시간25.05.02|조회수182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이 문제인데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지연손해금률의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X 했는데 답이 O여서요.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약정이율만 정했다는 뜻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언젠가다시 | 작성시간 25.05.02 네 지연손해금률이 나오지않는이상 법정으로 답댓글 작성자Se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2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