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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민법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질문드립니다!

작성자SeoN|작성시간25.05.02|조회수182 목록 댓글 2

 

이 문제인데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지연손해금률의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X 했는데 답이 O여서요.

지연손해금률을 따로 정한 게 아니고 그냥 약정이율만 정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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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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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언젠가다시 | 작성시간 25.05.02 네 지연손해금률이 나오지않는이상 법정으로
  • 답댓글 작성자Se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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