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민법 연습 199페이지 115번 1번 보기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그 의사표시는 묵시적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x)
이에 대한 해설: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의 표시는 그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나 묵시적 약정으로도 할 수 있다.
같은 책 203페이지 1번 지문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법률행위에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다.(o)
위 두 지문이 충돌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두 번째 지문은 외부 표시하지 않으면(=이 말이 묵시적 의사표시 혹은 약정 아닌가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는데... 이 두 지문을 어떻게 정리/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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