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문항 입니다.
갑은 2025.2.1 을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2.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을은 갑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2.20 인 3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있다.
인쇄기는 갑이 을에게 주는건가요?
아니면 인쇄기는 을이 갑에게 주는 건가요?
추가로 을은 갑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있다, 에서 3천만원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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