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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광수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갈리|작성시간26.03.30|조회수202 목록 댓글 2

선의, 선의 무과실, 선의 무중과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등.. 쉽게 암기하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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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3.30 1. 일단 입법자의 의도를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자료에 구분해 놓기는 했습니다.

    2. 일단 중과실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과실 부분은 두문자를 따든, 모두 암기해야 합니다.

    3. 다음으로 선의만 문제 되는 경우를 암기합니다. 107조부터 제110조(비진의,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및 강박은 모두 애초부터 무효가 되거나 취소권 행사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인데,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 미성년자 8조도 그렇습니다.

    4. 나머지는 모두 그냥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면 됩니다.

    5. 완벽하게 모두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2와 3을 암기하세요. 2와 3만 암기해도 지문에서 옳고 틀린 것 고를 때 이 부분으로 인해 고민하는 게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3.30 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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