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부분에서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헷갈려요 ㅠㅠ
완전 대체, 주요부분 실질 변경 : 후행처분 안날이 기산점
일부 철회 변경 시 : 철회 또는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대상이므로 원처분 안날이 기산점
일부 추가 시 : 원처분과 추가된 처분 병존하므로 대상을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제소기간 달라짐
그리고 원처분 안날 90일 지나서 증액경정처분 있다면 원처분은 취소소송 불가 증액경정처분은 무효등확인소송(승주쌤 수업기준)으로 다퉈야하는데 이때 취소소송말고 무효등확인소송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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