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련]노동법1 질문 작성자1543|작성시간26.04.23|조회수213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사납금을 제외한 잔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유롭게 맡긴경우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거 아닌가요???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ㅠㅠ에센스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던데 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걸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llIlllIIll | 작성시간 26.04.23 임금은 맞는데 평임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댓글 작성자154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3 아!!!!그런거였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작성자띵똥법학자 | 작성시간 26.04.23 이거 강의 들억는데용 사실관계가 운송회사>맡긴후 >잔액 다시 처분에 맡긴다 이런사실관계라서 임금이라고 햇궁..말이 쫌 애매한거같아요ㅠㅠ 아무튼 사실관계가 저거고 운송회사가!! 주체인 점을 보라고하셨어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