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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illilliil| 작성시간26.05.01|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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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illilli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신의칙위반 아니라는 내용입니다ㅠㅠ
  • 답댓글 작성자 illliiliilliiii 작성시간26.05.01 illilliil 으악 잠시망요!!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19208&c=900
  • 답댓글 작성자 illilli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illliiliilliiii 댓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래요!! 🍀
  • 작성자 멘소래담 작성시간26.05.01 윗문단 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주장하는데에 신의칙이 적용되는 사례는, 채무자가 사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는데 주장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함인데 국가에게도 이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멘소래담 작성시간26.05.01 자연인,국가 모두에게 소멸시효 완성 주장시에 신의칙이 적용된다(o)

    그러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사실만 가지고는 당연히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수는 없다
  • 답댓글 작성자 illilli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와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민법에 대한 상당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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