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미토훈|작성시간26.05.01|조회수188 목록 댓글 4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저게 맞는말이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맞는말 아닌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4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llIlllIIll | 작성시간 26.05.01 어 그러게요 저는 아무생각 없이 맞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찾아보니 건보법 87조에 이의신청이라 되어 있어요 작성자숨이 | 작성시간 26.05.01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ㅜ 작성자llllllliiiiii | 작성시간 26.05.01 헐 저도 .. 다른 문제 풀때는 틀렸던 기억이 있어서.. 작성자더ㅓ늦기전에 | 작성시간 26.05.01 이의제기 오늘부터 가능한것 같아요! 출제오류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