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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사회보험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작성자미토훈|작성시간26.05.01|조회수188 목록 댓글 4

 

저게 맞는말이라고 하는데, 이의신청이 맞는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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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lIlllIIll | 작성시간 26.05.01 어 그러게요 저는 아무생각 없이 맞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찾아보니 건보법 87조에 이의신청이라 되어 있어요
  • 작성자숨이 | 작성시간 26.05.01 저도 이거 궁금했어요ㅜ
  • 작성자llllllliiiiii | 작성시간 26.05.01 헐 저도 .. 다른 문제 풀때는 틀렸던 기억이 있어서..
  • 작성자더ㅓ늦기전에 | 작성시간 26.05.01 이의제기 오늘부터 가능한것 같아요! 출제오류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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