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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5.02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이걸 보거 보고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햇네요ㅜ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2번도 명백히 츨렸습니다 바로 윗댓글 말처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반사회적인 것이랑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엔 당연히 103조 위반이 맞지만, 이 사안은 그게 아니다입니다 즉 양도양수는 무효이나ㅜ 그와 결부된 주지임명행위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내용으로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혼란주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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