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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단기 모고 민법 선지 질문이요

작성자파잇힝| 작성시간26.05.01| 조회수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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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돈주리 작성시간26.05.01 저도 이거 헷갈렸는데, "임명행위 자체만으로는 103조 위반 아닌데" +++ 주지직 양도계약은 103조 위반이야 로 가네요.
  • 답댓글 작성자 파잇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흠 근데 마지막 부분이 양도계약이 무효라는게 아니라 임명행위가 양도계약이랑 일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명행위도 같이 무효라고 읽혀서 틀린 선지 같이 느껴지네요..ㅠㅠ
  • 작성자 mri38rb1 작성시간26.05.01 중간에 103조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이거 껴놔서 맞는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파잇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넵 그 부분이 껴있긴 한데 결론은 ~일체로 이루어져 무효다 라고 써있어서 헷갈리네요..ㅠ
  • 작성자 llIlllIIll 작성시간26.05.01 주지직 임명행위 자체만으로는 103조 위반이 아닌데
    주지직 양도계약이 103조 위반이어서 무효라는 설명이 맞는거 같아요

    즉 임명행위도 같이 무효라기 보다는
    양도계약이라는 103조 위반 행위가 더해져서(= 일체로 이뤄져서) 무효라고 본게 아닐까요?

    저도 신정운 쌤 교재로 공부했는데 책에는 앞부분만 기재되어 있는거 같구요! 임명행위 자체 vs 양도계약 으로 키워드 잡아서 읽으면 좋을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파잇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오 납득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노무사가되자 작성시간26.05.01 ㅠㅠ 저는 그래서 2번까지만 읽고 골라서 틀렸어요…ㅜㅜ선지가 아직도 납득이 잘 안되네요..
  • 답댓글 작성자 파잇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1 저도 하마터면 틀릴뻔했네요 ..ㅠ
    실전에서 맞추면 그만!!
  • 작성자 더ㅓ늦기전에 작성시간26.05.01 계약은 103조위반 무효/ 주지직 임명자체는 유효 인것 같아요. 99다38613 판결 참고하셔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파잇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2 변호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번 확인해보세요!!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5.02 변호사 김광수입니다.

    이걸 보거 보고 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햇네요ㅜ

    이 문제는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2번도 명백히 츨렸습니다 바로 윗댓글 말처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데 반사회적인 것이랑 결부되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엔 당연히 103조 위반이 맞지만, 이 사안은 그게 아니다입니다 즉 양도양수는 무효이나ㅜ 그와 결부된 주지임명행위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내용으로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혼란주어 죄송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파잇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2 아닙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네요!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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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십춘기의도전 작성시간26.05.04 new 2번까지만 읽고 체크해서 틀렸고 해설도 이해가 안됐는데 글올려주신덕분에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IlIIIllIl 작성시간26.05.04 new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덕분에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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