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법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으로서 효력 작성자민경민| 작성시간26.05.05| 조회수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노무사예스무사 작성시간26.05.05 1.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금 계약 성립X.2. 고로, 해약금 해제 불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기에.)3. 그래도 해제하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산정.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민경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sogangc 작성시간26.05.05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때도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해야한다는건, 계약금해제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판단한거라 판례가 비판을 받기도 해요‘어차피 안된는데, 되는 경우를 왜 가정한거냐?’ 하는 식으로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민경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5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