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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 때 계약금으로서 효력

작성자민경민| 작성시간26.05.05|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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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노무사예스무사 작성시간26.05.05 1. 계약금 일부 지급=> 계약금 계약 성립X.

    2. 고로, 해약금 해제 불가.(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야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기에.)

    3. 그래도 해제하려면, ‘약정계약금‘ 기준으로 산정.
  • 답댓글 작성자 민경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5 감사합니다!!
  • 작성자 sogangc 작성시간26.05.05 계약금 일부 지급했을때도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해야한다는건, 계약금해제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판단한거라 판례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어차피 안된는데, 되는 경우를 왜 가정한거냐?’ 하는 식으로
  • 답댓글 작성자 민경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5.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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