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당연가입자에서 사업규모 변동으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의제가입(임의가입으로 간주)으로 공단승인 불필요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답이 삼번인데 이건 잘못된걸까요?
정오표에도 없어서 헷갈리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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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당연가입자에서 사업규모 변동으로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의제가입(임의가입으로 간주)으로 공단승인 불필요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답이 삼번인데 이건 잘못된걸까요?
정오표에도 없어서 헷갈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