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수님들 작성자진댕|작성시간26.05.15|조회수338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6번 문제에 2번 지문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뒤로도 연차휴가수당?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녔나요..? 뭔가 퇴직해도 청구 할 수 있는걸로 기억하는데제가 대충 공부해서 헷갈리네요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닉네임을 입력하기 싫습니다 | 작성시간 26.05.15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함으로 휴가 자체도 발생하지 않고 수당도 청구 불가능합니다 작성자mri38rb1 | 작성시간 26.05.15 그건 1년 근로를 마쳐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난 다음의문제고 지문에선 아예 연차휴가가 발생을 안 했어요!! 작성자진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15 헉 다들 감사합니다 두분 댓글 보고 정확히 이해해써요 •• 🥺☘️☘️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