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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26 vs 2027

작성자따식노무사| 작성시간26.06.05| 조회수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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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작성시간26.06.05 근데 민법이 몇십년만에 개정이 된다고 들어서 그냥 내년개강하는걸로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작성자 병아리콩싫어 작성시간26.06.06 민법 한번 듣는다고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 젤로 오래 잡아먹어요. 2026으로 먼저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만약 뉴법으로 내년셤 나온다면 강의는 따로 안들어도 나중에 책은 사시길요. 바뀌는 것들이 용어 수정이랑 현대적 내용 추가라 그 부분 체크해노쿠 슥보고 넘겨요.
  • 답댓글 작성자 따식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6 노동법처럼 몇몇 조항 바뀐다고 해도 핵심적인 부분은 크게 변동 없는건가여? 그러면 먼저 예습하고 나중에 바뀌는 부분만 추가해야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병아리콩싫어 작성시간26.06.06 따식노무사 민법 개정안 찾아보시고 강약 조절해서 들으세요! 꽤 있도라구요. 민5상6% 령으로 바뀌고 자동수동채권 인간의 단어로 수정 등등 큰 목차 위주로 미리하고 어차피 최소3회독은 해야하니 디테일은 추가 회독 과정에서 뉴법 적용 소식 들리면 책 새로 사거나 내용 수정추가 하면 될 것 같다는 제 갠적인 생각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 따식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병아리콩싫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현역 군인 신분이라 정보를 빨리 얻기가 어려워 병아리콩님 처럼 개정부분 수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냥 2027 민법 강의부터 수강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도 개정이 수험판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모르겠으나…… 수험가에서 스탠더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쯔음에는..

    남은 2-3달 동안 다른 과목 공부하려고 하는데 경영학이 가장 개정이 적은 과목 같더라고요.

    현재 노동법 2차 0기 듣고 있고, 군인이라 하루에 공부 시간이 적어서 7월초쯤 부터 1차시험에 집중하려 하는데 2027 강의 열릴때까지 경영학 듣는건 어떨지 조심히 여쭤봅니다. 내년에도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유추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다들 경영학을 민법 노동법 끝내고 들어서 고민이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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