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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따식노무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7 병아리콩싫어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현역 군인 신분이라 정보를 빨리 얻기가 어려워 병아리콩님 처럼 개정부분 수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냥 2027 민법 강의부터 수강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때도 개정이 수험판에 어떻게 영향 미칠지 모르겠으나…… 수험가에서 스탠더드가 나오지 않을까 그쯔음에는..
남은 2-3달 동안 다른 과목 공부하려고 하는데 경영학이 가장 개정이 적은 과목 같더라고요.
현재 노동법 2차 0기 듣고 있고, 군인이라 하루에 공부 시간이 적어서 7월초쯤 부터 1차시험에 집중하려 하는데 2027 강의 열릴때까지 경영학 듣는건 어떨지 조심히 여쭤봅니다. 내년에도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거나 적다고 유추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다들 경영학을 민법 노동법 끝내고 들어서 고민이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