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심사권에서
즉시항고 있을 때 항소장 적식여부 판단을 원심 말고 항소심 재판장에 의한 재심사 부분에 써두 되나요?
항소장 각하명령의 시기도 소송계속시설 vs 변론개시시설 이 부분도 교과서에는 항소심재판장 등에 의한 재심사 부분에만 나와있는데 원심재판장 등에 의한 심사 부분에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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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심사권에서
즉시항고 있을 때 항소장 적식여부 판단을 원심 말고 항소심 재판장에 의한 재심사 부분에 써두 되나요?
항소장 각하명령의 시기도 소송계속시설 vs 변론개시시설 이 부분도 교과서에는 항소심재판장 등에 의한 재심사 부분에만 나와있는데 원심재판장 등에 의한 심사 부분에 적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