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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ㅈ쌤 노동법 수강생분들 연차휴가 질문

작성자ㅎㅅㄴㅁㅅ| 작성시간26.06.08| 조회수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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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8 24년 11일(60조2항) 휴가는 24.12.31일까지 미사용시 25.1.1일에 자동으로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서 바로 수당으로 지급(7항)

    24년 1년간 근로의대가인 15일(1항)의 휴가는 25.1.1일에 사용권으로 발생해 25년 1년간 사용가능,

    25년 1년간 미사용시 26.1.1일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7항)

    즉 26개는 맞지만 수당청구권 발생시점이 다릅니당~ 11개(2항)는 24.12.31일까지 안쓰면 자동으로 수당청구권 전환(7항 괄호, 보통 다음날 또는 다음달 급여 지급때 함께 지급됨)
    15개(1항)는 25.1.1 사용권발생, 미사용시 26.1.1 수당청구권으로 전환 발생

    25년에 수당청구권 26개x
    휴가권, 사용권, 수당청구권 3개 구분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ㅎㅅㄴㅁ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8 아하 ㅠㅠㅠㅠ정말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8 ㅎㅅㄴㅁㅅ 연차 파트는 법 조문 꼭 다 숙지하셔야 해요(법전 꼭 보면서 하기, 특히 60조는 전부 암기)

    그리고 휴가권, 사용권, 수당청구권 구분하시고 쟁점 제시랑 포섭에서도 나눠서 하시고요

    휴가권(1항): 출근율 충족시 발생(다음해 1년간 사용)

    사용권: 전년도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발생, but. 근로관계 존속 필요
    그러므로 1.1일 퇴직시에는 출근율을 충족했더라도(=휴가권발생) 사용권은 발생x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인 1.1일에 근로관계 존속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권: 사용권에 대한 보상, 그러므로 사용권이 발생 안하면 수당청구권도 발생x
  • 답댓글 작성자 ㅎㅅㄴㅁㅅ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09 IiiiIII 천사이신가요..ㅠㅠㅠㅜㅜ 카페에도 답이 없고 정말 막막했는데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감사해요 🥺
  • 답댓글 작성자 iiiil 작성시간26.06.09 안녕하세요.
    만약에 25년 중간에 퇴사한다면 60조1항에 의해발생한 15개 사용권은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고, 2항의 11개 수당청구권과 함께 총 26개의 수당을 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지않나요? 만약 퇴사한다는 가정하에요!

    마지막에 26개 x
    이말씀이 26개 행사할수있지만 25년 1.1에발생하는 (2항) 퇴직시에 발생하는 (퇴사해서 사용권 더이상 사용할수없게 되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1항) 것으로 나눠보라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9 iiiil 넹 26개는 맞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발생시점이 다릅니다
    24년 11개(2항)는 25.1.1일에 "자동으로" 수당청구권 전환(7항 괄호보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날 소멸"= 즉 12월 31일 소멸)

    24년 근대인 15개(1항) 휴가는 25년 퇴직한 다음날 수당청구권 전환(=연차휴가권리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퇴직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 청구가능)

    만일 문제에서 청구 가능한 유급휴가의 갯수를 묻는다면 결론은 동일하나 그 근거+시점(포섭)이 다르죠
  • 답댓글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9 iiiil 마지막 26개X, 이건 본문에선 25년에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24년 1년간 근대인 1항에 의한 휴가 15개의 수당청구권 전환시점이 26.1.1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당. (25년에 수당청구권이 26개가 아니란 의미, 25년 11개, 26년 15개)

    24년 11개= 2항(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 24년 미사용시 12.31일 소멸 후 수당청구권 전환(7항)

    25년 15개(24년 출근율 충족해 1년간근대로 발생한 휴가)=1항
    - 위 15개는 24년 출근율 충족시 휴가권 발생
    25.1.1일에 사용권으로 전환
    26.1.1일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25년 미사용시)

    아 만약 본문 문제가 25년 중도퇴직이면 말씀 하신대로 25년에 26개 맞습니다!(바로 위 대댓 단 것처럼 발생시점(날짜)만 다름, 말씀하신대로 1항, 2항 구분) 본문만 보고 26년 근로한 건 줄 알고 댓글 단 거였어요~

  • 답댓글 작성자 iiiil 작성시간26.06.09 IiiiIII 네 정말감사해요.
    25년에 수당청구권이 26개가 아니란 의미
    --> 이부분에서 확 이해됐어요!

    사안의 논점은 24년 근로/ 25년 근로대가로 나눠서 제시하는데, 포섭에서는 휴가권 발생여부/ 수당청구권 발생여부로 목차가 나뉘어서 아직도 헷갈리네요.

    조언주신대로 열심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9 iiiil 휴가권발생여부: 출근율 충족여부
    사수청(사용권/수당청구권):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여부 (사용권, 수당청구권은 사실상 한 세트. 사용권이 발생해야 수당청구권도 발생하므로)

    이렇게 구분해서 포섭하시면 편합니당
    그래서 휴가권이 발생하더라도(24년 1년간 출근율 충족) 사수청은 발생 안 할 수 있습니다(25.1.1 퇴직. 24년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X, BUT. 1.2일 퇴직시엔 발생함)
  • 작성자 합격하게 작성시간26.06.17 천재이신가요.. 저도 도움받고 갑니다,,👍👍

    2025년에 생기는 수당청구권은 24년도 근로의 대가인 11일(안 썼다는 가정 하에)이고,

    2026년도에 발생하는 수당청구권은 15일(24년 근로대가 but 2025에 안 써서 26.1.1.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 + 15일(25년도 근로대가 but 2026에 안 쓰다가 중도퇴직해서 퇴직한 다음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 = 30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댓글을 보신다면.. 확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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