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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8 24년 11일(60조2항) 휴가는 24.12.31일까지 미사용시 25.1.1일에 자동으로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서 바로 수당으로 지급(7항)
24년 1년간 근로의대가인 15일(1항)의 휴가는 25.1.1일에 사용권으로 발생해 25년 1년간 사용가능,
25년 1년간 미사용시 26.1.1일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7항)
즉 26개는 맞지만 수당청구권 발생시점이 다릅니당~ 11개(2항)는 24.12.31일까지 안쓰면 자동으로 수당청구권 전환(7항 괄호, 보통 다음날 또는 다음달 급여 지급때 함께 지급됨)
15개(1항)는 25.1.1 사용권발생, 미사용시 26.1.1 수당청구권으로 전환 발생
25년에 수당청구권 26개x
휴가권, 사용권, 수당청구권 3개 구분하셔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8 ㅎㅅㄴㅁㅅ 연차 파트는 법 조문 꼭 다 숙지하셔야 해요(법전 꼭 보면서 하기, 특히 60조는 전부 암기)
그리고 휴가권, 사용권, 수당청구권 구분하시고 쟁점 제시랑 포섭에서도 나눠서 하시고요
휴가권(1항): 출근율 충족시 발생(다음해 1년간 사용)
사용권: 전년도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 발생, but. 근로관계 존속 필요
그러므로 1.1일 퇴직시에는 출근율을 충족했더라도(=휴가권발생) 사용권은 발생x (1년간 근로 마친 다음날인 1.1일에 근로관계 존속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권: 사용권에 대한 보상, 그러므로 사용권이 발생 안하면 수당청구권도 발생x -
답댓글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9 iiiil 넹 26개는 맞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발생시점이 다릅니다
24년 11개(2항)는 25.1.1일에 "자동으로" 수당청구권 전환(7항 괄호보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난 날 소멸"= 즉 12월 31일 소멸)
24년 근대인 15개(1항) 휴가는 25년 퇴직한 다음날 수당청구권 전환(=연차휴가권리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퇴직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 청구가능)
만일 문제에서 청구 가능한 유급휴가의 갯수를 묻는다면 결론은 동일하나 그 근거+시점(포섭)이 다르죠 -
답댓글 작성자 IiiiIII 작성시간26.06.09 iiiil 마지막 26개X, 이건 본문에선 25년에 퇴직한 게 아니기 때문에 24년 1년간 근대인 1항에 의한 휴가 15개의 수당청구권 전환시점이 26.1.1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당. (25년에 수당청구권이 26개가 아니란 의미, 25년 11개, 26년 15개)
24년 11개= 2항(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 24년 미사용시 12.31일 소멸 후 수당청구권 전환(7항)
25년 15개(24년 출근율 충족해 1년간근대로 발생한 휴가)=1항
- 위 15개는 24년 출근율 충족시 휴가권 발생
25.1.1일에 사용권으로 전환
26.1.1일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25년 미사용시)
아 만약 본문 문제가 25년 중도퇴직이면 말씀 하신대로 25년에 26개 맞습니다!(바로 위 대댓 단 것처럼 발생시점(날짜)만 다름, 말씀하신대로 1항, 2항 구분) 본문만 보고 26년 근로한 건 줄 알고 댓글 단 거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