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차를 마지막으로 직장병행이엇 시험 준비를 못하다가 이번에 겨우 시간을 확보하여 1차 시험을 봤고 합격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 후 민소법은 ㅅㅈㅇ 1순환 강의 한번 들었고, 인사와 행쟁은 동차반 수강 중입니다~
노동법이 가장 고민인데요~
ㅇㅅㅈ 강사 2순환을 들을지, 아니면 그냥 동차반을 따라갈지 고민입니다~
현재 교재는 쟁점정리랑 사례정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2순환을 돌리면서 쟁점정리, 사례정리를 공부할지, 아니면 그냥 동차반을 따라갈지, 아니면 쟁점정리 특강만 듣고 사례집을 혼자 볼지 고민되네요~
강의만 들으니까 아무래도 혼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하루에도 몇번씩 어떻게 노동법을 공부해야할 것인지 생각이 바뀌네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ㅇㅅㅈ 동차반 기초사례집은 사례정리에 나와 있는 사례 중 일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문제들이 나와있는지도 궁금해요(만약 동차반을 들을 거면 사례정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초사례집을 또 구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2차 시험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결정장애라 결정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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