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4회차 모고 중
영업정지 처분 위법 -> 국배청구소송
이 문제 해설에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국배 청구의 발생원인으로 해서 -> 10조 1항 1호 소정의 관련청구다 라고 포섭 하셨는데, 이게 왜 “선결문제”가 아니라 “발생원인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인가요?
기판력과 국가배상 논의에서는
문제점 설시할때, “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성립요건 중 하나인 법령 위반이 동일 개념이면 선결문제로 되어 기판력 미칠 수 있는바...” 라고 서술하잖아요?
여기서는 “처분의 위법”이 국배의 선결문제라고 하면서도, 위에서는 왜 ”법률상 원인이 공통“되는 경우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ㅠㅠ
이해 못 하는 감자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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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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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fsdfwer 작성시간 26.06.18 비댓 공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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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ㅆ 작성시간 26.06.19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한다는 걸 말해주려는 거 아닐까용
굳이 10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걸 부가적설명해야해서 발생원인 공통 이야기한거구
선결문제를 말하는것은 기판력을 논하려고
아닌가요?
즉 말씀하신 것이 별개가 아니라 다 해당되지만 서술하려는 게 뭔지에 따라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