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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유동 행쟁 보시는분 321페이지 질문입니다)노동위 의결 거친사항만 기본법 36조 배제 내용

작성자lililililililil|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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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ohii 작성시간26.06.20 문자 그대로 그냥 조문에 '의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로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의결이라는 게 작게 상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회의 개최해서 투표해서 결정하고 이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의결을 말씀하신 것처럼 상의 정도로 생각하면 굳이 노동위원회법 2조의2에서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이걸 다 구분해놓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lilililililili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0 완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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