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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샘 정기금판결변경소 문의드립니다.

작성자1i1ii1iii1i1i1| 작성시간26.06.21|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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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22 new 1. 이건 답이 없어요. 케바케인데, 엄격성을 강조할 것이냐 형평성을 강제할 것이냐의 문제이므로, 편하게 답 쓰시기 바랍니다.

    2. 일부청구의제설과 변경의 소는 소의 형태가 변경되는 차이지, 일부청구로 의제하는 것도 역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잇을 때에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방법론적 차이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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