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성봉쌤 2기 7회차 모고 질문 작성자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lllliiiiillldjdjkewkw 작성시간26.06.23 new 국회는 행정청이고 행정주체가 대한민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사자소송은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행정청은 피고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국회가 행정청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ㅠㅠ? 이런거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따로 수업시간에 말씀 주셨나요 ㅠ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IiIIillilllil 작성시간26.06.23 new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사안에서 국회가 행정청이 아니고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 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ㅇㅇㅈ 작성시간26.06.23 new 올리브치즈치아바타 피고적격 일반론에도 나와요 행정청은 기능적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회나 법원의 기관(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행정청에 해당. 사안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지급거부했다고 나와있으니 그렇게 알수있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ㅇㅇㅈ 저도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인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 기관이니까) 국회가 행정청이라고 답해주셔서,,, 질문 드렸었어요. 국회는 행정청이 아닌거 맞죠?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Iiiillliii 작성시간26.06.23 new 마지막시간엔가 수업때도 한번 알려주셨던거 같아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저 기억이 안 나요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