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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성봉쌤 2기 7회차 모고 질문

작성자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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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lllliiiiillldjdjkewkw 작성시간26.06.23 new 국회는 행정청이고 행정주체가 대한민국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사자소송은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소송이라 행정청은 피고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국회가 행정청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건가요 ㅠㅠ? 이런거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따로 수업시간에 말씀 주셨나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 IiIIillilllil 작성시간26.06.23 new 제가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사안에서 국회가 행정청이 아니고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ㅇㅇㅈ 작성시간26.06.23 new 올리브치즈치아바타 피고적격 일반론에도 나와요 행정청은 기능적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회나 법원의 기관(국회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도 행정청에 해당. 사안에서 국회사무총장이 지급거부했다고 나와있으니 그렇게 알수있죠
  •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ㅇㅇㅈ 저도 국회사무총장이 행정청인건 알고 있었는데 (국회의 기관이니까) 국회가 행정청이라고 답해주셔서,,, 질문 드렸었어요. 국회는 행정청이 아닌거 맞죠?
  • 작성자 Iiiillliii 작성시간26.06.23 new 마지막시간엔가 수업때도 한번 알려주셨던거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6.23 new 저 기억이 안 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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