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쟁 사례집 타이핑스터디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대상적격파트에서 의의 목차에서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이라 불비시 각하된다. 까지만 행쟁에서 배운건데
소송요건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이고+ 이의권포기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소에서 배움)
이것도 추가해도 되나요..?
저것말고도 기판력, 참가 이쪽에서
민소에서 배운 것들이 자꾸 행쟁 문제풀때 생각나는데
그걸 써도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연동이 안되는거면 오히려 시너지가 안좋은 것같아요 헷갈려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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