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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2차관련]행쟁과 민소 연계 수준

작성자다시왔어요|작성시간26.06.23|조회수371 목록 댓글 2

행쟁 사례집 타이핑스터디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요

 

대상적격파트에서 의의 목차에서

대상적격은 소송요건이라 불비시 각하된다. 까지만 행쟁에서 배운건데

소송요건이니까

직권조사 사항이고+ 이의권포기상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소에서 배움)

이것도 추가해도 되나요..?

 

저것말고도 기판력, 참가 이쪽에서

민소에서 배운 것들이 자꾸 행쟁 문제풀때 생각나는데

그걸 써도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연동이 안되는거면 오히려 시너지가 안좋은 것같아요 헷갈려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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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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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23 new 말한거 다 써도 되요. 좋죠. 근데 시간이 허락할때요. 다 쓰고. 시간남으면요. 다만 기판력은 민소처럼
  • 답댓글 작성자다시왔어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new 오 그렇군요 ㅎㅎ 기판력부분은 조심해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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