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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쌤 요론 교재 내용 중 질문 (처분변경 소변경)

작성자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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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바니(Barney)보틀 작성시간26.06.23 new 1. 원칙적으로 민사든 행정이든 소변경은 변경하는 청구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돼야 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각자줄서기원칙)

    2. 처분변경 소변경도 그런 대원칙 하에서 처분변경이 있은 후, 60일 내에 해야 하는 거라는 뜻

    3. 다만, 소의 종류의 변경(21조)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제소기간을 처음에 소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1조 4항)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48 new 아 각자줄서기 원칙 이라고 말씀해주시니까 단번에 이해됐어요!! 제가 오해했네요 감사합니다 👍 👍 👍!!!!
  • 작성자 재단사오빠 작성시간26.06.23 new 저도 좀 봤는데요... 고수는 아니고 같은 수험생으로서의 의견 정도로 봐주심 ㄷ좋을듯합니다.

    1. 소변경은 원래 (저도 잘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왔답니다. 소 변경은 청구의 변경을 말하는데, 원고가 자기 입맛대로 A가지고 싸우려다가 B로 바꾸는 거니까, B 역시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태여야 한다 라고 칼같이 못받아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번 문장 중 <본래>라는 단어는, <예외>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행정소송에서만 허용되는 소<종류>변경과 처분변경소변경이랍니다.

    2. 소종류변경은 행정소송이 복잡해서 국민 입장에선 어따가 제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하니까 국가가 국민의 편의를 봐준겁니다. 석명권ㅇ행사해서 굳이굳이 소 종류 변경하게끔 한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이렇게까지 국민 편의를 봐주고 있는 마당에, 제소기간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겠죠. 즉 90일이 지났더라도 좀 봐주겠다 이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재단사오빠 작성시간26.06.23 new
    3. 처분변경 소변경도 , 위 취지에 따르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처분변경이 있은날로부터 <90일> 이렇게 해줘야겠죠! << 행소법 전면개정안에선 90일로 들어가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60일뿐이죠. 처분이 있는데 왜 꼴랑 60일? 즉, 국민 편의를 봐주는 데 소홀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의 취지를 따라 '겨우' 60일만 봐준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해보자요오오 작성시간02:29 new 1.A소 진행중에 B소로 바꾸고싶어요
    B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2.B소 진행중에 C소로 바꾸고싶어요
    C소에 걸린 제소기간 내이면 바꿔줌

    3. C소 진행중에 처분변경으로 소변경 하고싶어요
    처분변경후 60일 내이면 바꿔줌

    1.2.3.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올리브치즈치아바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47 new 오 감사합니다 ㅎㅎㅎ
  • 작성자 해보자요오오 작성시간02:35 new 처분변경 소변경은 60일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70일째는 처분변경소변경은 안되고 그냥 그 처분에 소를 다시 제기하는건 가능할듯요(원칙 있은날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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