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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사오빠 작성시간26.06.23 new
저도 좀 봤는데요... 고수는 아니고 같은 수험생으로서의 의견 정도로 봐주심 ㄷ좋을듯합니다.
1. 소변경은 원래 (저도 잘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왔답니다. 소 변경은 청구의 변경을 말하는데, 원고가 자기 입맛대로 A가지고 싸우려다가 B로 바꾸는 거니까, B 역시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상태여야 한다 라고 칼같이 못받아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번 문장 중 <본래>라는 단어는, <예외>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행정소송에서만 허용되는 소<종류>변경과 처분변경소변경이랍니다.
2. 소종류변경은 행정소송이 복잡해서 국민 입장에선 어따가 제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하니까 국가가 국민의 편의를 봐준겁니다. 석명권ㅇ행사해서 굳이굳이 소 종류 변경하게끔 한 것도 같은 취지이고요. 이렇게까지 국민 편의를 봐주고 있는 마당에, 제소기간까지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거겠죠. 즉 90일이 지났더라도 좀 봐주겠다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