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에 대한 제한에서 긍정설은"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니면 다시말해 타결안 전체가 아니라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조합원 총의를 요구하면 제한할수 있다" 가 그 주장이고, 부정설은 " 민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해서 노조 대표자의 협약 체결권한을 부분적으로 라도 제한할수 없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판례는 구법하에서 또 현행법 하에서 모두"....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조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들 에서는 판례가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이해가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례의 태도는 "전면적, 포괄적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지 부부적 제한(특정사항)까지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즉 판례는 전면적 ,포괄적 제한이 아니면 부분적 제한은 가능하다는 취지 아닌가요? 그래서 판레의 태도가 부정설 보다는 긍정설에 더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근거 판례 :구법(대판 1993.4.27. 91누 12257) , 현행법 (대판 2002.11.26.2001다3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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