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은 쟁위행위가 되지 않고 태업은 쟁위행위라고 교재에 나와있는데요.
근무태만과 태업은 같은 뜻이 아닌지요?
근무태만과 태업은 같은 뜻이 아닌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10월에 면접보자~!! 작성시간 08.04.21 쟁의행위의 요건중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요건으로 둘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근무태만은 근로자가 운영를 방해한다는 인식없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고 태업은 근로자가 운영를 방해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근무를 태만이 해야 합니다. 뭐 강학상이야 이렇게 구분한다지만 실제로는 구분하기 어렵겠지요. 결론은 시험출제시 근무태만이냐 태업이냐라는 단어의 차이로 구분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온 조건을 보고 파악해야 겠지요. 태업이나 근무태만은 뜻을 놓고 보자면 비슷하니까요...ㅎ
-
작성자sykes 작성시간 08.04.21 태업의 외래표기는 sabotage(프랑스어 : 사보타쥬)인데 원래 의미는 나막신(sabot)을 공장의 톱니사이에 끼워 조업을 정지하는 것으로, 크게는 기계파괴행위(러다이트 운동)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怠業은 사전적 의미로는 작업공정의 능률 혹은생산성 저하와 작업의 부분적정폐(노동손실 강도에 있어 : 전면적 정폐인 파업에 비하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근무태만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다만 태업의 번역상 의미나 그 기원을 떠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태양으로 드러나지만, 근무태만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의사(10월.. 님 견해처럼^^)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 차원의 행위로 구분, 이해하셔도 될 듯합니다.
-
작성자204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4.21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드립니다.^^
-
작성자고단한20대 작성시간 08.04.21 고수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