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파견사업주의 책임'부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왜 파견사업주가 부담할까요?

작성자주녀비| 작성시간09.09.15| 조회수214|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eclipse 작성시간09.09.15 원칙적으로 휴가 전반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후 발생하고 파견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는 1년을 넘은 기간 이후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 작성자 주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9.16 그렇군요 원칙상 1년 이기 떄문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군요 감사 감사~ 네이버에도 올렸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eclipse님 복받으실거에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