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의 책임'부분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왜 파견사업주가 부담할까요? 작성자주녀비| 작성시간09.09.15| 조회수21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eclipse 작성시간09.09.15 원칙적으로 휴가 전반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후 발생하고 파견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사용사업주는 1년을 넘은 기간 이후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주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9.16 그렇군요 원칙상 1년 이기 떄문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군요 감사 감사~ 네이버에도 올렸는데 답변이 없었는데~ eclipse님 복받으실거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