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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질문 드려요~

작성자열공중ㅇ|작성시간11.04.20|조회수245 목록 댓글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요ㅠㅠ

연인원과 가동일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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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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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flag | 작성시간 11.04.20 예를 들어 4일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눈다고 가정할 때
    1일 10명, 2일 12명, 3일 공장쉼, 4일14명이라면
    4일간 연인원 10+12+0+14 =36명
    가동일수 4일중 3일
    상시사용근로자수 36/3 = 12명
    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 작성자뽀록노무사 | 작성시간 11.04.20 너무 어렵게 생각안하셔도 될듯하네요 ^^ 말 그대로 분모에는 가동일수만 넣고(즉 휴업한 날은 빼고 분자에는 매일매일 일했던 사람 머릿수 다 합쳐서 넣는 거에요. 위에 분이 예를 잘 들어주시넹 ㅋ
  • 작성자열공중ㅇ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1.04.21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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