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그에 관해 민원올렸었는데
"영어성적제출면제신청서"는 타자격시험에서 영어성적을 제출한 경우 그것이 올해도 유효한 경우에만 작성하라더군요,,
<큐넷의 영어시험 관련 공지사항 파일 발췌>
영어시험성적표 기 제출자
○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1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타 자격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1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 제출면제신청서【별지3 서식】를 작성 제출
보시다 시피 큐넷의 공지사항파일 읽어보아도,,
"타 자격으로 기 제출한 영어시험성적표가 2011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할 경우 제1차시험 원서접수 시 별도의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없이 영어시험성적표 제출면제신청서【별지3 서식】를 작성 제출"이라고 되어있네요,,,
결국 타자격시험에 제출하신것이 아니고
작년에 노무사 시험에 제출한 영어성적표가 올해도 유효하시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것 없이 그냥 1차접수일에 접수하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불안하시면 공단에 한번 전화해보심이...
저도 민원글 올렸는데 금욜날 전화로 확인해줘서 좀 그렇더군요,,,
문서로 남겨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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