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고대신앙 자료 - 6-2. 조상숭배, 제천, 제례

작성자계림|작성시간24.02.26|조회수26 목록 댓글 0

<三國史記>
17) 七年 春二月 築仇伐城 夏四月 親祀始祖廟 增置守廟二十家 五月 百濟來聘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7월(485) 4월에 왕은 친히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守廟하는 집 20호를 증축하였다.>

18) 五年 春正月朔 王御朝元殿 受百官正賀 賀正之禮 始於此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진덕왕)
<5년(651) 정월 1일에 왕은 朝元殿에 나와서 백관들이 新正賀禮를 받았는데, 신정하례의 예절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9) 五年 秋八月 王與래使劉仁願․熊津都督扶餘隆 盟于熊津就利山 初百濟自扶餘璋與高句麗連和 屢侵伐封場 我遣使入朝求救 相望于路 及蘇定方旣平百濟 軍廻 餘衆又叛 王與鎭守使劉仁願․劉仁軌等 經略數年 漸平之 高宗詔扶餘隆 歸撫餘衆 及令與我和好 至是 刑白馬而盟 先祀神祇及川谷之神 而後歃血 其盟文曰 ······ 若有背盟(背盟 舊唐書作棄信不恒 天地瑞祥志乖背不恒) 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수 明神監(監 同書作 鑒)之 百殃是降 子孫不育(育 同書作昌) 社稷無守 인祀磨滅 罔有遺餘 故作金書鐵券 藏之宗廟 子孫萬代 無敢違祀(祀 當作犯 同上書赤作犯) 神之聽之 是饗(饗 冊府元龜及遺事作 享)是福 劉仁軌之辭也 삽글 埋牲幣於壇之壬地 藏其書於我之宗廟 於是 仁軌領我使者及百濟․耽羅․倭人四國使 浮海西還 以會祠泰山 立王子政明爲太子 大赦 冬 以一善․居列二州民 輸軍資於河西州 絹布 舊以十尋爲一匹 改以長七步․廣二尺爲一匹.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5년(665) ······ 8월에 왕은 칙사 유인원과 더불어 웅진도독 부여융과 웅진 취리산에서 화친을 맹약하였다. 이보다 먼저 백제는 부여장(무왕)이 고구려와 더불어 화친하면서부터 번번이 강토를 침범하므로, 신라에서는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을 청하는 길을 이어 끊임없었다. 그래서 소정방이 이미 백제를 평정하고 군사를 돌렸는데,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므로, 왕은 진수사 유인원·유인궤 등과 더불어 수년 동안에 걸쳐 겨우 이를 평정하였는데, 당 고종은 부여융에게 돌아가서 남은 무리들을 안정시키도록 분분하고, 또 신라와 더불어 화친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에 이르러 백마를 잡아 화친을 맹약하였는데, 먼저 천지신명과 川谷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뒤에 서로 그 피를 입에 찍어 바름으로써(歃血) 맹약하였다. 그 맹약문에 말하기를, ‘······ 만약에 이 맹약을 배반하여 여러 가지로 그 덕망을 버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변경을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천지신명은 이를 밝게 살피어 온갖 재앙을 내려 그 자손을 기르지 못하게 하고, 그 사직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사조차 끊어져서 그 남겨지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때문으로 金書鐵券을 만들어서 종묘에 간직해 두게 하니, 자손만대에 감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신은 이 맹약을 잘 듣고 정성에 응감하니, 이들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였다. 이는 유인궤가 지은 글이었다. 이 맹약을 마치자 희생한 백마를 제단의 북쪽에 묻고, 그 글을 신라의 종묘에 간직해 두었다. ······>

20) 十一年 ······ 至麟德元年 復降嚴勅 責不盟誓 卽遣人於熊嶺 築壇 共相盟會 仍於盟處 遂爲兩界 盟會之事 雖非所願 不敢違勅 又於就利山 築壇 對勅 使劉仁願 歃血相盟 山河爲誓 畵界立封 永爲疆界 百姓居住 各營産業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 ······ 인덕 원년(664)에 다시 항복을 받으라는 칙명이 있고 맹약하지 않음을 책망하므로, 곧 사람을 雄嶺으로 파견하여 단을 쌓고 함께 화평을 맹세하고 이어 맹세한 곳을 드디어 양쪽의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맹회하는 일은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감히 칙명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또한 就利山(공주)에 단을 쌓고 칙사 劉仁願을 대하여 입에 피를 찍어 바르며 맹세하고 산하로써 서약하였으며, 땅을 구획하여 영원히 경계를 정하고 백성을 살게하여 각각 산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1) 二十一年 秋七月一日 王薨 諡曰文武 群臣以遺言葬東海口(口 遺事作中)大石上 俗傳王化爲龍 仍指其石爲大王石 遺詔曰 ······ 徒費資財 貽譏簡牘 空勞人力 莫濟幽魂 靜而思之 傷痛無己 如此之類 非所樂焉 屬광之後十日 便於庫門外庭 依西國之式 以火燒葬 服輕重 自有常科 喪制度 務從儉約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21년(681) 7월 1일에 왕이 돌아가시므로 시호를 문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동해 어귀의 큰 바위에 장사지냈다. 세상에 전하기를, 왕은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킨다고하여 그 바위를 가리켜 大王石이라고 하였다. 왕은 遺詔에 말하기를, ······ 내가 임종한 뒤에 10일이 되면 곧 궁문 밖 뜰에서 인도의 의식에 따라 불로써 태워 장사지내라. 복을 입는 기간의 경중은 본래부터 떳떳한 법도가 있거니와, 장례하는 제도는 힘써 검약한 법도를 따르도록 하라.>

22) 十四年 六月 大旱 王召河西 州龍鳴嶽居士理曉 祈雨於林泉寺池上 卽雨浹旬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4년(715) 6월에 큰 한재가 들므로 왕은 하서주(강릉)의 龍鳴嶽 居士 理曉를 불러서 林泉寺의 연못 위에서 祈雨祭를 지냈는데, 비가 열흘 동안이나 내렸다.>

23) 十五年 夏六月 旱 又召居士理曉祈禱 則雨 赦罪人.
(<삼국사기> 권8 「신라본기」 성덕왕)
<15년(716) 6월에 한재가 들었으므로 왕은 또 거사 이효를 불러서 기우제를 지내니 곧 비가 내렸다. 죄인들을 석방하였다.>

24) 六年 夏五月 流星犯參大星 王薨 諡曰孝成 以遺命 燒柩於法流寺南 散骨東海.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효성왕)
<6년(742) 5월에 유성이 삼대성을 침범하였다. 왕이 돌아가시므로 시호를 효성이라 하고, 유명에 의하여 영구를 법류사 남쪽에서 화장하고, 그 뼈를 동해에 뿌렸다.>

25) 六年 春正月 唐德宗 遣戶部郞中蓋원 持卽 冊命王爲檢校大사계林州刺史寧海軍使新羅王 是月 王寢疾彌留 乃下고曰 寡人本惟菲薄 無心大寶 難逃推대 作其卽位 居位以來 年不順成 民用窮因 此皆德不符民望 政未合天心 常欲禪讓 退居于外 群官百군 每以誠止 未果如意 因循至今 忽구疾疹 不寤不興 死生有命 顧復何恨 死後 依佛制燥火 散骨東海 至十三日 薨 諡曰宣德.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선덕왕)
<6년(785) 정월에 ······ 이 달에 왕은 병환으로 누워 병세가 점점 더하므로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과인은 본래 덕이 적으므로 大寶(왕위)를 받을 마음이 없었으나, 추대함을 피할 수 없어서 즉위하였는데, 왕위에 있은 이래로 농사가 순조롭지 못하여 백성들은 곤궁에 빠졌다. 이는 모두 나의 덕망이 백성들의 희망에 부합하지 않고, 정치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禪讓하고 밖으로 물러나 있으려 하였는데, 군관 백료들이 늘 정성껏 간하므로 뜻과 같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머뭇거리다가, 지금에 이르러 갑자기 병에 걸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죽고 사는 것은 天命이니 다시 무엇을 한탄하랴. 죽은 뒤에는 불법에 따라 화장을 하고 뼈는 동해에 뿌려달라’고 하였다. 13일에 왕이 돌아가시자 시호를 宣德이라 하였다.>

26) 五年 春正月 金律告王曰 臣往年奉使高麗 麗王問臣曰 聞新羅有三寶 所謂丈六尊像·九層塔 幷聖帶也 像塔猶存 不知聖帶今猶在耶 臣不能答 王聞之問群臣曰 聖帶是何찬物耶 無能知者 時有皇龍寺僧年過九十者 曰子嘗聞之 寶帶 是眞平大王所服也 歷代傳之藏在南庫 王遂令開庫 不能得見 乃以別曰 齋祭然後見之 其帶粧以金玉 甚長 非常人所可束也.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 경명왕)
<5년(921) 정월에 김율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이 왕년에 사명을 받들고 高麗에 갔사온데, 고려왕이 신에게 묻기를, “신라에는 三寶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위 丈六尊像(황룡사)과 九層塔(황룡사)과 아울러 聖帶(진평왕의 띠)가 그것이라 하는데, 장육존상과 구층탑은 아직 있거니와 성대는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하므로 신은 잘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왕은 이 말을 듣고 군신들에게 묻기를, ‘성대란 어떠한 보물인가’ 하였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황룡사에 있는 90세된 중이 말하기를, ‘신이 일찍 듣자오니 聖帶라는 것은 진평대왕의 띠라고 하는데, 역대로 이를 전하여 南庫에 비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므로, 왕은 곧 남고를 열어보라고 명하였으나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다른 날을 가려 祭祀를 지낸 후에 이를 찾아냈는데, 그 띠는 金玉으로써 꾸몄고, 아주 길어서 보통 사람은 잘 띨 수 없었다.>

27) 十九年 秋八月 郊豕逸 王使託利-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殺之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19년(B.C 1) 8월에 郊豕(희생으로 쓰는 돼지)를 놓쳐 버렸으므로 왕은 託利와 斯卑로 하여금 이를 쫓아 붙잡게 하였는데, 長屋澤 가운데에 이르러 이를 잡을 수 있었으나 그들이 칼로 교시의 다리를 끊어 놓으니, 왕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말하기를, ‘祭天의 犧牲을 어찌 상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며 드디어 탁리와 사비를 구덩이 속에 던져 죽였다.>

28) 二十一年 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遂之 至國內尉那巖得之 抱於國內人家養之 返見王曰 臣逐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麓魚瞥之産 王若移都 則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삼국사기> 권13 「고구려본기」 유리명왕)
<21년(2년) 3월에 郊豕를 놓쳐 버렸으므로 왕은 희생을 맡아 보는 薛支에게 명하여 이를 쫓아 잡게하여 國內 尉那巖에서 찾았는데, 국내 사람의 집에서 이를 잡아 기르고 있었다. 설지는 돌아와서 왕에게 아뢰기를, ‘신이 교시를 쫓아 국내위나암에 이르러 그 산수의 깊고 험한 형세를 보오니, 땅이 오곡을 심기에 마땅하고, 또한 麋鹿(미록)과 魚鼈의 생산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만약 그곳으로 도읍을 옮기시면 곧 백성들의 이익이 무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가히 전쟁의 환난을 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였다.>

29) 五年 冬十月 怪由卒 初疾革 王親臨存問 怪由言 臣北溟微賤之人 屢蒙厚恩 雖死猶生 不敢忘報 王善其言 又以有大功勞 葬於北溟山陽 命有司以時祀之
(<삼국사기> 권14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5년(22) 10월에 괴유가 죽었다. 처음에 괴유가 병이 심하자, 왕은 친히 그 집에 이르러서 위문하니 괴유는 말하기를, ‘신은 北溟의 미천한 사람으로 누차 후은을 입었으므로 비록 죽더라도 오히려 살아 있을 때 처럼 보은할 것을 잊지 않겠나이다.’ 하였다. 왕은 그의 착한 말과 또 큰 공이 있었으므로 북명산 남쪽에 장사지내고 유사에게 명하여 때를 따라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30) 十五年 秋九月 國相答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冬十二月 王薨 葬於故國谷 號爲新大王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15년(179) 9월에 국상 명림답부가 죽었는데, 그 나이가 113세였다. 왕은 스스로 영구에 이르러서 통곡하며 7일 동안 정사를 파하고, 質山에 장사지내고, 守墓 20가호를 두었다.>

31) 十二年 冬十一月 郊豕逸 掌者追之 至酒桶村 躑躅不能捉 有一女子 年二十許 色美而艶 笑而前執之 然後追者得之 王聞而異之 欲見其女 微行夜至女家 使待人說之 其家知王來 不敢拒 王入室召其女 欲御之 女告曰 大王之命 不敢避 若幸而有子 願不見遺 王諾之 至丙夜王起 還宮 十三年 秋九月 酒桶女生男 王喜曰 此天賚予嗣也 始自郊豕之事 得以幸其母 乃名其子曰郊彘 立其母爲小后 初小后母孕未産 巫卜之曰 必生王后 母喜 及生名曰后女 冬十月 王移都於丸都
(<삼국사기> 권16 「고구려본기」 산상왕)
<12년(208) 11월에 郊豕가 달아나므로, 이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 뒤를 쫓아 酒桶村에 이르렀으나 이리 저리 달아나서 잘 잡을 수 없었는데, 나이 20세쯤 되는 한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가 웃으면서 이를 잡아 주므로, 쫓던 사람은 이를 찾아 가지고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 여자를 보고자 하여 밤에 그 여자의 집으로 미행하여 侍人을 시켜 온 뜻을 말하였다. 그 집에서는 왕이 온 것을 알고 감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왕은 방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불러 상관하고자 하니 여자는 말하기를, ‘대왕의 명령이므로 감히 피하지 못하겠사오나, 만약 아이가 있게 되면 버리지 마옵소서’ 하자, 왕은 이를 승낙하였다. 왕은 丙夜에 일어나서 환궁하였다. 13년(209) 9월에 주통촌의 여자가 생남하니 왕은 기뻐하여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나에게 嗣胤(아들)을 준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처음에 郊豕의 사건으로 그 여자를 얻게 되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름을 郊彘(교체)라 하고, 그 어미를 세워 小后로 삼았다. 처음 소후의 어미가 아이를 배어 아직 낳지 않았을 때 무당이 말하기를 ‘반드시 왕후를 낳을 것이라’ 하므로 어미는 기뻐하였는데, 아이를 낳자 이름을 后女라고 하였다. 왕은 도읍을 환도로 옮겼다.>

32) 二十一年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誤讀史記朝鮮傳)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1년(247) 2월에 왕은 환도성이 난을 겪고 나서는 다시 도읍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평양성을 쌓고 여기에 백성들과 종묘·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仙人王儉이 살던 곳이다. 혹은 왕이 도읍한 왕험이라 말하기도 한다.>

33) 二十二年 春二月 新羅遣使結和 秋九月 王薨 葬於柴原 號曰東川王 國人懷其恩德 莫不哀傷 近臣欲自殺以殉者衆 嗣王以爲非禮禁之 至葬日 至墓自死者甚多 國人伐柴以覆其屍 遂名其地曰柴原
(<삼국사기>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2년(248) 9월에 왕이 돌아가시므로, 柴原에 장사지내고 시호를 東川王이라 하였다. 그런데 나라 사람들은 그 은덕을 생각하여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近臣으로 따라 죽으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嗣王(중천왕)은 이것은 예가 아니라 하여 엄금하였으나, 장례하는 날이 되자 무덤에 이르러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다. 나라 사람들을 나무를 베어 그 시체를 덮었음으로해서 그 땅 이름을 柴原이라 하였다.>

34) 二十三年 春正月壬午 帝下詔曰 ······ 凡一百十三萬三千八百人 號二百萬 其饋輸者倍之 宜社於南桑乾水上 類上帝於臨朔宮南 祭馬祖於薊城北 ······
(<삼국사기>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612) 정월 임오에 隋煬帝는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 무릇 군사 1백 13만 3천 8백명이었는데, 이를 2백만 명이라 부르고, 군량을 운반하는 사람은 그 배나 되었다. 수양제는 남쪽 桑乾水 위에서 지신제를 지내고, 임삭궁 남쪽에서 천신제를 지내고, 계성 북쪽에서 馬祖祭를 지냈다. ······>

35) 十七年 夏四月 立廟以祀國母.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17년(B.C. 2)4월에 廟社를 세우고 國母를 제사지냈다.>

36) 二十年 春二月 王設大壇 親祠天地 異鳥五來翔.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20년(2년) 2월에 왕은 큰 단을 설치하고 친히 천지에 제사하였는데 이상한 새 다섯 마리가 날아왔다.>

37) 三十八年 冬十月 王築大壇 祠天地.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시조온조왕)
<38년(20) 10월에 왕은 큰 단을 쌓고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

38) 五年 春正月 祭天地用鼓吹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고이왕)
<5년(238) 정월에 天地에 제사하는 데 鼓吹(군악기)를 썼다.>

39) 十年 春正月 設大壇 祀天地山川.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고이왕)
<10년(243) 정월에 왕은 큰 단을 설치하고 천지와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40) 十四年 春正月 祭天地於南壇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고이왕)
<14년(247) 정월에 왕은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

41) 十年 春正月 祀天地於南郊 王親割牲.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비류왕)
<10년(313) 정월에 南郊에서 천지에 제사를 지냈는데 왕은 친히 제물로 할 희생을 손질하였다.>

42) 二年 春正月 祭天地神祇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근초고왕)
<2년(347) 정월에 왕은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43) 十一年 夏 大旱 禾苗焦枯 王親祭橫岳 乃雨 五月 遣使倭國求大珠.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아신왕)
<11년(402) 여름에는 큰 한재가 들어 벼모(禾苗)가 말라 죽으므로 왕은 친히 橫岳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곧 비가 왔다.>

44) 十一年 秋 大有年 國南海村人獻合穎禾 冬十月 王設壇祭天地 十一月 宴群臣於南堂.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동성왕)
<11년(489) 가을에 큰 풍년이 들어서 국남해촌 사람이 潁禾(영화;이삭이 합해진 벼)를 모아 바쳤다. 10월에 왕은 단을 설치하고 천지에 제사지냈다. 11월에는 군신을 南堂에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45)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三年春 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第二十二代智證王 於始祖誕降之地奈乙 創立神宮以享之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平百濟-高句麗有大功德 竝爲世世不毁之宗 兼親廟二爲五廟 至第三十七代宣德王 立社稷檀 又見於祀典 皆境內山川 而不及天地者 蓋以王制曰 天子七廟 諸侯五廟 二昭二穆與太祖之廟而五 又曰 天子祭天地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 名山大川之在其地者是故 不敢越禮而行之者歟 然其檀堂之高下-유門之內外-次位之尊卑-陳設登降之節 尊爵-변豆-牲牢-冊祝之禮 不可得而推也 但粗記其大略云爾. 一年六祭五廟 謂正月二日-五日-五月五日-七月上旬-八月一日-十五日 十二月寅日 新城北門祭八착(사) 豊年用大牢 凶年用小牢 立春後亥日 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 立夏後亥日 新城北門祭中農 立秋後亥日 화園祭後農 立春後丑日 犬首谷門祭風伯 立夏後申日 卓渚祭雨師 立秋後辰日 本彼遊村祭靈星 (檢諸禮典 只祭先農 無中農 後農) 三山五岳已下名山大川 分爲大中小祀. 大祀 三山 一奈歷(習比部) 二骨火(切也火郡) 三穴禮(大城郡). 中祀 五岳 東吐含山(大城郡) 南地理山(菁州) 西계龍山(熊川州) 北太伯山(奈巳郡) 中父岳(一云公山押督郡) 四鎭 東溫沫懃(牙谷停) 南海恥也里(一云悉帝推火郡) 西加耶岬岳(馬尸山郡) 北熊谷岳(比烈忽郡) 四海 東阿等邊(一云斤烏兄 (兄 恐作只 地理志斤烏支(迎日縣)非是耶 只興支通音故也) 邊 退火郡) 南兄邊(居柒山郡) 西未陵邊(屎山郡) 北非禮山(悉直郡) 四瀆 東吐只河(一云참浦 退火郡) 南黃山河(삽良州) 西熊川河(熊川州) 北漢山河(漢山州) 俗離岳(三年山郡) 推心(大加耶郡) 上助音居西(西林郡) 烏西岳(結已郡) 北兄山城(大城郡) 淸海鎭(助音島). 小祀 霜岳(高城郡) 雪岳(설城郡) 花岳(斤平郡) 鉗岳(七重城) 負兒岳(北漢山州) 月奈岳(月奈郡) 武珍岳(武珍州) 西多山(伯海郡 難知可縣) 月見山(奈吐郡 沙熱伊縣) 道西城(萬弩郡) 冬老岳(進禮郡丹川縣) 竹旨(及伐山郡) 熊只(屈自郡熊只縣) 岳髮(一云髮岳于珍也郡) 于火(生西良郡于火縣) 三岐(大城郡) 卉黃(牟梁) 高墟(沙梁) 嘉阿岳(三年山郡) 波只谷原岳(阿支縣) 非藥岳(退火郡) 加林城(加林縣 一本有靈岩山虞風山 無加林城) 加良岳(菁州) 西述(牟梁). 四城門祭 一大井門 二吐山良門 三習比門 四王后제門 部庭祭 梁部 四川上祭 一犬首 二文熱林 三靑淵 四樸樹 文熱林行日月祭 靈廟寺南行五星祭 惠樹行祈雨祭 四大道祭 東古里 南詹幷樹 西渚樹 北活倂岐 壓丘祭-壁氣祭 上件或因別制 或因水旱 而行之者也.
(<삼국사기> 권32 「雜志」 祭祀)
<신라 宗廟의 제도를 살펴보면 제2대 남해왕 3년(A.D. 6) 봄 처음으로 시조 박혁거세묘를 세우고 四時로 제사를 지내는데, 친 누이동생인 阿老로써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22대 지증왕 때(500-514)에 시조가 탄생한 곳인 奈乙(경주 나정)에 神宮을 창립하여 제사를 지냈다. 36대 혜공왕 때(765-780)에 이르러 비로소 五廟(미추이사금·진지대왕·문흥대왕·태종대왕·문무대왕)를 정하고, 미추왕으로써 김씨의 시조를 삼았다.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큰 공덕을 세웠으므로 대대로 헐지 않는 종묘로 삼았으며, 親廟(祖父) 둘을 합하여 五廟로 만들었다. 37대 선덕왕 때(780-785)에 이르러서 社稷壇을 세웠다. 또 祀典에 나타난 것이 모두 경내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냈을 뿐이고, 천지신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대개 王制에 의거하여 말하기를, ‘天子는 7묘이고, 제후는 5묘이고, 2昭 2穆은 태조의 묘와 함께 묘로 5를 만들었다’라 하고, 또 말하기를, ‘천자는 천지신과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고, 제후는 사직과 그 명산대천이 있는 그 곳에서 제사지내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감히 예를 벗어나지 않고서 이를 행한 것인가 한다. 그러나 그 단당의 고하와 유문의 내외와 차위의 존비와 진설·등강의 절차와 존작·변두·생뢰·책축의 예는 가히 미루어 알 수 없으므로 다만 조잡한 기록으로 대략을 말할 따름이다. 1년에 여섯 번 오묘에 제사지내는데, 정월 2일, 5일과 5월 5일과 7월 상순과 8월 1일, 15일, 12월 寅日에 신성 북문에서 팔사를 제사지내고, 풍년이면 소를 쓰고, 흉년이면 양을 쓰고, 입춘 후 亥日에는 명활성 남쪽 웅살곡에서 선농제를 지내고, 입하 후 亥日에는 신성 북문에서 중농제를 지내고, 입추 후 亥日에는 산원에서 후농제를 지내고, 입춘 후 丑日에는 견수곡문에서 풍백제를 지내고, 입하 후 申日에는 탁저에서 우사제를 지내고, 입추 후 辰日에는 본피유촌에서 靈星祭를 지냈다(諸禮典을 살펴보니 다만 선농제만 있고 중농제와 후농제는 없다). 三山과 五岳 이하의 명산대천에 大祀·中祀·小祀의 제사를 나누어 지냈는데, 大祀를 지내는 삼산은 나력(경주), 골화(영천), 혈례(경주)였다. 中祀를 지내는 오악은 동쪽 토함산, 남쪽 지리산, 서쪽 계룡산, 북쪽 태백산, 중앙 부악(팔공산)이었다. ······>

46) 高句麗-百濟 祀禮不明 但考古記及中國史書所載者 以記云爾. 後漢書云 高句麗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 大會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수 (魏志作隧)神 亦以十月迎而祭之. 北史云 高句麗常以十月祭天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夫餘神 刻木作婦人像 二曰高登神 云是 始祖夫餘神之子 竝置官司 遣人守護 蓋河伯女-朱蒙云. 梁書云 高句麗於所居之左 立大屋祭鬼神 冬 (當作又) 祠零星-社稷. 唐書云 高句麗俗多淫祠 祀靈星-及日-箕子可汗等神 國左有大穴曰神隧 每十月王皆自祭 古記云 東明王十四年秋八月 王母柳花薨於東扶餘 其王金蛙以太后禮葬之 遂立神廟 太祖王六十九年冬十月 幸扶餘祀太后廟 新大王四年秋九月 如卒本祀始祖廟 故國川王元年秋九月 東川王二年春二月 中川王十三年秋九月 故國原王二年春二月 安臧王三年夏四月 平原王二年春二月 建武王二年春四月 竝如上行 故國壤王九年春三月 立國社 又云 高句麗常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獲渚鹿 祭天及山川.
(<삼국사기> 권32 「雜志」 祭祀)
<고구려와 백제의 祀禮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다만 古記 및 중국의 사서에 적힌 것을 고찰하여 기술한다. <후한서>에 말하기를, 「고구려는 사당을 세워 귀신·사직·영성에 제사지내기를 즐기고, 10월에 제천대회를 열고 이름하여 이를 東盟이라 하였다. 고구려는 나라 동쪽에 대혈이 있어 이를 襚神이라 이름하였는데, 또한 10월에 제사를 지냈다.」 하였고, <북사>에 말하기를, 「고구려는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淫祠가 많았다. 神廟는 두 곳에 있었는데, 하나는 夫餘神으로 나무에 부인상을 새겨 만든 것이고, 둘은 高登神으로 이는 시조신 곧 부여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여기는 아울러 관사를 두고 사람을 파견하여 이를 수호하는데, 이는 대개 하백녀와 주몽신을 모신다고 이른다」고 하였다. <양서>에 말하기를, 「고구려는 궁서의 좌편에 큰 집을 세우고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겨울에는 零星과 社稷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고, <당서>에 말하기를, 「고구려의 풍속은 淫祠가 많고, 靈星 및 해와 箕子可汗 등 귀신에 제사를 지냈고, 나라의 왼쪽에 大穴이 있는데 말하기를, 神襚(신수)라 하여, 매년 10월에 왕도 친히 모든 사람과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고, <古記>에 말하기를, 「고구려 동명왕 14년(B.C.24) 8월에 왕모 유화가 동부여에서 돌아가시므로, 부여 금와왕은 태후의 예로써 이를 장사지내고, 드디어는 신묘를 세웠다. 태조왕 69년(121) 10월에 왕은 부여에 행차하여 태후묘에 제사를 지내고, 신대왕 4년(168) 9월에 왕은 졸본으로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내고, 고국천왕 원년(179) 9월과 동천왕 2년(228) 2월과 중천왕 13년(260) 9월과 고국원왕 2년(332) 2월과 안장왕 3년(521) 4월과 평원왕 2년(560) 2월과 건무왕 2년(619) 4월에 왕이 졸본으로 행차하여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다. 고국양왕 9년(392) 3월에는 國社를 세웠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고구려는 항상 3월 3일에 낙랑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하여 잡은 돼지와 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47) 冊府元龜云 百濟 每以四仲之月 王祭天及五帝之神 立其始祖仇台廟於國城 歲四祠之 (按海東古記 或云始祖東明 或云始祖優台 北史及隋書皆云 東明之後有仇台 立國於帶方 此云始祖仇台 然東明爲始祖 事迹明白 其餘不可信也.) 古記云 溫祚王二十年春二月 設檀祠天地 三十八年冬十月 多婁王二年春二月 古이王五年春正月 十年春正月 十四年春正月 近肖古王二年春正月 阿莘王二年春正月 전支王二年春正月 牟大王十一年冬十月 竝如上行 多婁王二年春正月 謁始祖東明廟 責稽王二年春正月 汾西王二年春正月 契王二年夏四月 阿莘王二年春正月 전支王二年春正月 竝如上行.
(<삼국사기> 권32 「雜志」 祭祀)
<<冊府元龜>에 말하기를, 「백제는 매양 四仲之月(2,5,8,11월)에 왕은 하늘 및 五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시조 仇台廟를 서울에 세우고 해마다 네 번 이에 제사하였다」고 하였다. <海東古記>를 살펴보면 혹은 시조를 동명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優台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北史> 및 <隋書>에는 모두 말하기를, 「동명의 후예 우태가 나라르 대방에 세웠다」고 하였고, 여기는 말하기를, 「시조를 구태라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동명을 시조로 하였다고 말하는 사적이 명백하니 나머지 말은 가히 믿지 못하겠다. <고기>에 말하기를, 「백제 온조왕 20년(B.C.2) 2월에 천지에 제사하는 단을 설치하고, 왕 38년(20) 10월과 다루왕 2년(29) 2월과 고이왕 5년(238) 정월과 10년(243) 정월과 14년(247) 정월과 근초고왕 2년(347) 정월과 아신왕 2년(393) 정월과 전지왕 2년(406) 정월과 모대왕(동성왕) 11년(489) 10월에도 천지에 제사를 지냈다. 다루왕 2년(29) 정월에 왕은 시조 동명묘에 제사를 지내고, 책계왕 2년(287) 정월과 분서왕 2년(299) 정월과 계왕 2년(345) 4월과 아신왕 2년(393) 정월과 전지왕 2년(406) 정월에 왕은 동명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다.>

<三國遺事>
48) 新羅有四靈地 將議大事 則大臣必會其地謀之 則其事必成 一 東曰靑松山 二曰 南亏知山 三曰 西皮田 四曰 北金剛山 是王代始行正旦禮 始行侍郞號
(<三國遺事> 권1 「紀異 제1」 진덕왕)
<신라에 네 靈地가 있어 (국가의) 큰 일을 의논할 때에는 대신들이 그 곳에 모여서 謀事하면 일이 반드시 순성하였으니, 첫째는 동쪽의 靑松山, 둘째는 남쪽의 亐知山, 셋째는 서쪽의 皮田, 넷째는 북쪽의 金剛山이었다. 이 왕때에 비로소 正旦의 朝禮를 행하였고 侍郞이란 호도 처음 행하였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