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시여 이 모질이 나으리들을 깨닫게 하소서 ...
1. 복컴 2. 개통 안 된 충전구역
공무원 채용 경쟁율이 197대 1 까지도 갔다는데 이토록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 중에 웬만해서는 짤리지 않는 철밥통 이란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고치려 들면 말썽이 나거나 복잡해지지만 모른 척 '법이 그러니까'라며 지나가면 수월하고 별 탈이 없다.
까짓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봤자
'억울하면 소송하세요" 그러면 거의 포기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도 공무원 편일거란 생각은 편견일까?
1. 복컴
처음 세종시로 이사한 때 “여기 복컴이 어디죠?”란 말에 예 ‘복컴요?’ 라고 반문했다. 알고 보니 ‘복합(複合) COMMUNITY CENTER’의 준말!!
동네 이름, 버스 이름 등등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는 한글 도시에서 뜬금없이 한자와 영어의 조합이라니 되게 유식한 나으리가 작명했는가 보다.
조선 시대엔 한자를 써야 유식해 보였고, 625 이후엔 영어를 써야 있어 보였다.
작명한 나으리는 아마도 100살 가까운 분인가보다.
복합(複合) COMMUNITY CENTER’라고 길게(유식? 하게) 작명했지만, 언뜻 그것이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없다.
그 내용을 알려면 역시 설명이 필요하다.
예쁜 우리말인 열린마당이나 사랑방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설명하면 될 것 임을.
2. 개통 안 된 충전구역
동네에 공영 주차장이 생겨 오픈 예정이었다.
그러잖아도 상가에 학원이 밀집되어 주차난이 심하던 터라 주민들은 요긴하게 이용했고 공짜이기에 다투어 주차하다 보니 일반 주차면이 모자라서 전기차 충전구역까지 주차했다.
그러던중 갑자기 판토마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쪽지가 날라왔다.
아직 오픈을 1개월 이상 두고 있었으며 충전구역에는 충전기조차 설치되지 않고 전선만 삐죽이 나와 있는 상태.
상식적으로 이런 곳에 주차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건 납득이 안되었고 아마도 행정 착오일 것이며 항의하면 바로 잡아줄 줄만 알았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시청 담당자를 찾아갔더니 의외의 대답.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충전구역 주차 제한 및 충전방해금지 위반이란다.
충전방해는 아직 설치 중이니 해당 없고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조항인데
‘아직 오픈을 1개월 이상 두고 있었으며 충전구역에는 충전기조차 설치되지 않고 전선만 삐죽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충전구역이 맞고 과태료는 내야 한다네.
법이 그러니 일단 벌금을 내야하고 억울하면 재판해보라네.
우아~~ 이런 식이라면 만리포 해수욕장에 건널목 신호등 열댓 개 세워놓고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들 모조리 벌금 매기면 그 수입이 어마어마 할껴. 그치~?
이와 비슷한 경우로 스쿨죤(‘학교주변’이라면 될 것을 쯔읍~~) 30킬로 속도제한의 ‘무제한’ 단속(ㅋㅋㅋ 말하고 보니 웃긴다 그치?)
허긴 즈들도 자동차 운행하며 불편을 뻔히 알터이건만 학교 앞 30킬로 제한을 방학 때나 공휴일, 심야에도 단속하여 막대한 세외 수입을 챙기게 하며, 법을 고칠 줄 모르... 는건지 알지만 바꾸자고 나섰다가 사고라도 나면 당할까 봐 엎드려 모른 척 하는 건지...쩝~ 우리의 나으리들......
오 신이시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건데
저들이 어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행정처리를 하도록 인도 하옵시고,
행여 철밥통에 손상이 생겨 식솔들을 굶기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착한 '판토마'가 더 이상 화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쇼셔 ~~( '판토마'의 비아냥 유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