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애완)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유기사료에 대한 수입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됩니다.
❍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0]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하며, 기타 사항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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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애완)동물용 유기사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유기사료에 대한 수입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하면 됩니다.
❍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0]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하며, 기타 사항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