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 사업목적
○ 인천지역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1인 소상공인
○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 가입자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1인만 지원
▪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
○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6.04.01(수) ~ 2026.12.18(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 icsbsc@naver.com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PDF 1개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유의사항
○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신청
○ 1회 신청 시 최대 3년간 재신청 없이 지원 가능
○ 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032-715-4218
미추홀구 소상공인연합회 ☎ 010-668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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