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손(宗孫)과 종가(宗家) 이야기
- 출처 : 조상숭배의 제향(안동문화원-1999)
해방(1945년, 解放) 전후(前後)만 해도 어느 가문(家門)이던지 종손(宗孫 또는 胃孫)의 지위(地位)와 역할(役割)은 대단한 것이었다.
간접적(間接的)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대문중(大門中)의 종손되는 분이 소스라치게(안동말로 자작타라고 한다) 자가발견(自己發見)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 내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쩔뻔 했나!
• 내가 만약 학문을 못배웠으면 어쩔뻔 했나!
• 내가 만약 종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뻔 했나!
제사공동사회(祭祀共同社會 • 氏族共同社會)에서는, 남자로 태어나야 넓은 세상에서 활개치며 활동할 수 있었고, 학문을 해야 선비세계에서 행세(行勢)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희소가치(稀少價値)가 대단했던 종손이 됐다는 것은 남아(男兒)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영예(榮譽)였던 것이다. 남녀철세 부동석(男女七歲 不同席)이란 생활규범(生活規範)이 철석(鐵石)처럼 굳어있던 가본주의적(家本主義的) 부가장제(父家長制)의 유풍(遺風)이었던 것이다.
조상숭배신앙(祖上崇拜信仰)의 본거지(本據地)가 어디일까? 아마도 종가일 것이다. 그래서 종손의 지위는 존대(尊大)하고 그의 역할은 막중(莫重)했던 것이다.
문중위세(門中威勢)가 당당하던 종가에서는, 조상을 위한 재물(財物)이 많아 제사 받들기(奉祭祀)와 손님대접(接賓客)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안팎으로 여러 하인(下人)을 부렸으며 명목(名目)있는 나들이(出他)에는 ‘조롱말’과 ‘가마’가 대령(待令)했던 것이다. 불천위(不遷位) 종가에서는 한해동안 적어도 15~20번의 제사가 있을 터이며 모든 제사의 제주(祭主 : 主祭者)는 종손이 담당하였다. 제사에 참사(參祀)하는 자손들(支孫)은 정성공경(精誠恭敬)의 신앙심(信仰心)으로 조상신(祖上神)을 추원(追遠)하고, 씨족(氏族)의 일원(一員)임을 자각(自覺)하므로써 성효화목(誠孝和睦)의 도리(道理)를 체감(體感)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가는 제사신앙(祭祀信仰)의 메카 구실을 하는 것이며, 종손과 종부(宗婦) 역할(役割)은 막중(莫重)한 것이었다. 종가의 형세가 넉넉지 못하여 종손의 품위유지(品位維持)가 어려울 때는 지손(支孫)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는 것이 책무(責務)였던 것이다.
종손에게도, 한가지만은 가장 낮은 지위(地位)가 있었으니 그것이 항렬(行列)이다. 맏집의 맏이로만 내려왔으므로 종손에게는 형(兄)이 없다. 집안(堂內)에는 숙항(叔行)과 조항(祖行)이 많고, 문중(門中)에는 ‘아잼(아저써)’ ‘아지매’항렬과 ‘할뱀(할아버님)’ ‘할매(할머님)’ 항렬이 수두룩하다. 기저귀를 찬 ‘할뱀항렬’도 있을 터이다. 가장 낮은 항렬이면서 집안에서나 문중에서 가장 존대(尊待)받는 사람이 종손인 것이다. 여러 모임(集會)에 가더라도 ‘아모 종손(某門宗孫)하면 후(厚)하고 깍듯한 대접을 하였으며 괄시받는 일이 없었으니 종손의 광영(光榮)은 대단했던 것이다.
세월과 더불어 종가의 모습도 급격하게 변해버렸다.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의 전형(典型)이던 종가도, 이제는 자녀들은 핵가족(核家族)을 이끌고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이끼 낀 골기와집(寶物文化財) 드넓은 집에는 70대, 80대(代)의 노인(老人)들만이 덩그마니 남게 되었다.
그 좋던 문물(門中財物)은 건국초(建國初 : 1949)에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의하여 경작자(耕作者)에게 모조리 넘어가고 산전박토(山田薄土)와 얼마간의 산림(山林)만 남았으니 거기서 나오는 수입(收入)으로는 종손의 품위유지(品位維持)가 어려울 판에 잦은 제사와 손님대접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그 많던 하인들도 살길 찾아 흩어지고 나니, 연로종손(年老宗孫)들이 어이 없게도 ‘제청 지킴이(祭廳守直)’의 소임(所任)만 떠안게 되었다. 청계 선생님(淸溪 金璡 : 1500~1580)은 400여년 뒤의 오늘날의 종손과 종가를 예견(豫見)하였는 듯 한 가훈(家訓)을 남기고 있다.
○ 종손이 가난하여 어렵게 산다고 하면, 비록 닭 한 마리를 잡고 박나물을 삶아서라도 재삿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그뿐일 것이다.(宗孫貧窮 則雖殺一鷄烹一匏, 毋虛過祭日可也)
간접적(間接的)으로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대문중(大門中)의 종손되는 분이 소스라치게(안동말로 자작타라고 한다) 자가발견(自己發見)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 내가 만약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쩔뻔 했나!
• 내가 만약 학문을 못배웠으면 어쩔뻔 했나!
• 내가 만약 종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쩔뻔 했나!
제사공동사회(祭祀共同社會 • 氏族共同社會)에서는, 남자로 태어나야 넓은 세상에서 활개치며 활동할 수 있었고, 학문을 해야 선비세계에서 행세(行勢)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희소가치(稀少價値)가 대단했던 종손이 됐다는 것은 남아(男兒)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영예(榮譽)였던 것이다. 남녀철세 부동석(男女七歲 不同席)이란 생활규범(生活規範)이 철석(鐵石)처럼 굳어있던 가본주의적(家本主義的) 부가장제(父家長制)의 유풍(遺風)이었던 것이다.
조상숭배신앙(祖上崇拜信仰)의 본거지(本據地)가 어디일까? 아마도 종가일 것이다. 그래서 종손의 지위는 존대(尊大)하고 그의 역할은 막중(莫重)했던 것이다.
문중위세(門中威勢)가 당당하던 종가에서는, 조상을 위한 재물(財物)이 많아 제사 받들기(奉祭祀)와 손님대접(接賓客)하는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안팎으로 여러 하인(下人)을 부렸으며 명목(名目)있는 나들이(出他)에는 ‘조롱말’과 ‘가마’가 대령(待令)했던 것이다. 불천위(不遷位) 종가에서는 한해동안 적어도 15~20번의 제사가 있을 터이며 모든 제사의 제주(祭主 : 主祭者)는 종손이 담당하였다. 제사에 참사(參祀)하는 자손들(支孫)은 정성공경(精誠恭敬)의 신앙심(信仰心)으로 조상신(祖上神)을 추원(追遠)하고, 씨족(氏族)의 일원(一員)임을 자각(自覺)하므로써 성효화목(誠孝和睦)의 도리(道理)를 체감(體感)하게 된다. 그러므로 종가는 제사신앙(祭祀信仰)의 메카 구실을 하는 것이며, 종손과 종부(宗婦) 역할(役割)은 막중(莫重)한 것이었다. 종가의 형세가 넉넉지 못하여 종손의 품위유지(品位維持)가 어려울 때는 지손(支孫)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는 것이 책무(責務)였던 것이다.
종손에게도, 한가지만은 가장 낮은 지위(地位)가 있었으니 그것이 항렬(行列)이다. 맏집의 맏이로만 내려왔으므로 종손에게는 형(兄)이 없다. 집안(堂內)에는 숙항(叔行)과 조항(祖行)이 많고, 문중(門中)에는 ‘아잼(아저써)’ ‘아지매’항렬과 ‘할뱀(할아버님)’ ‘할매(할머님)’ 항렬이 수두룩하다. 기저귀를 찬 ‘할뱀항렬’도 있을 터이다. 가장 낮은 항렬이면서 집안에서나 문중에서 가장 존대(尊待)받는 사람이 종손인 것이다. 여러 모임(集會)에 가더라도 ‘아모 종손(某門宗孫)하면 후(厚)하고 깍듯한 대접을 하였으며 괄시받는 일이 없었으니 종손의 광영(光榮)은 대단했던 것이다.
세월과 더불어 종가의 모습도 급격하게 변해버렸다. 대가족제도(大家族制度)의 전형(典型)이던 종가도, 이제는 자녀들은 핵가족(核家族)을 이끌고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고, 이끼 낀 골기와집(寶物文化財) 드넓은 집에는 70대, 80대(代)의 노인(老人)들만이 덩그마니 남게 되었다.
그 좋던 문물(門中財物)은 건국초(建國初 : 1949)에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에 의하여 경작자(耕作者)에게 모조리 넘어가고 산전박토(山田薄土)와 얼마간의 산림(山林)만 남았으니 거기서 나오는 수입(收入)으로는 종손의 품위유지(品位維持)가 어려울 판에 잦은 제사와 손님대접을 무슨 수로 감당하겠는가? 그 많던 하인들도 살길 찾아 흩어지고 나니, 연로종손(年老宗孫)들이 어이 없게도 ‘제청 지킴이(祭廳守直)’의 소임(所任)만 떠안게 되었다. 청계 선생님(淸溪 金璡 : 1500~1580)은 400여년 뒤의 오늘날의 종손과 종가를 예견(豫見)하였는 듯 한 가훈(家訓)을 남기고 있다.
○ 종손이 가난하여 어렵게 산다고 하면, 비록 닭 한 마리를 잡고 박나물을 삶아서라도 재삿날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그뿐일 것이다.(宗孫貧窮 則雖殺一鷄烹一匏, 毋虛過祭日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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