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규약제정(宗中規約制定)을 위한 검토사항(檢討事項)
○종중규약(宗中規約)의 모형종중(模型宗中)을 민법(民法)에서 권리능력(權利能力)이 없는 사단으로 보며 당사자 능력, 등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종중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중규약(宗中規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종중규약(宗中規約)은 현행 헌법과 국민 기본 질서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종중재산(宗中財産)을 분할(分割)한다” 든가 “여성(女性)을 배제(排除)한다” 든가 “특정(特定) 종중원(宗中員)을 제명(除名) 탈퇴(脫退)”시키는 등의 규정(規定)을 두면 의미가 없음을 유의(留意)해야 한다.<법률상(法律上) 무효(無效) 원인(原因)이 될 수 있다>
○종중규약(宗中規約)에서 법(法)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종중내부(宗中內部)의 규율(規律)을 제정(制定)하여 종중원(宗中員)의 권리의무(權利義務)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는 국가의 법에 따르지만, 종중의 내부관행(內部慣行)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종중자체에서 제한(制限) 할 수 있어야 종중을 제대로 통솔(統率)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중의 명예(名譽)를 실추(失墜)시킨 자에 대한 권리제한(權利制限)은 가정의 규율을 통제하는 것처럼 종중내부에서는 가능(可能)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중내부의 규정(規定) 중에는 엄격히 항고와 연고에 대한 규정은 물론이고 종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여 종중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特有)한 규범(規範)이 있어야 한다. 종중에서의 종손(宗孫)의 위치는 종중의 핵심(核心)이라는 점을 인정할 것이며 종중 내부에서는 연령(年齡)과 항렬(行列) 및 종중 내부의 직함(職銜)에 의한 차별(差別)을 인정(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종중내부의 회의원칙(會議原則)은 대한민국법상의 남녀차별(男女差別)과 직업귀천(職業貴賤)을 배제(排除)하되, 소수민주주의(小數民主主義)에 의한 전횡(專橫)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制度的) 장치를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아무리 다수(多數) 의결이라 하더라도 절대적(絶對的)으로 변경 할 수 없는 재산(財産)의 변동과 특정 규범(規範)의 내용 등을 개폐(改廢)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종중이 몇몇 분자(分子)에 의한 전횡을 방지(防止)하는 것이 종중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의 요체(要諦)가 된다.
○현재 일제강점기당시에 제정한 민법상 물권법(物權法)과 형법상(刑法上문)제에 있어서 이를 그대로 답습(踏襲)한 종중규약은 조속히 정리하여 일제강점기에 의한 종중말살정책(宗中抹殺政策)의 암수(暗數)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종중은 모든 금전처리(金錢處理)를 위하여 개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방식을 지양(止揚)하고 반드시 금융법상 지정한 종중지정번호(宗中指定番號)에 의하여 예금되어야 세금(稅金) 및 기타의 특권(特權)을 가질 수 있으므로 종중규약에 이러한 규정을 포함(包含)할 것을 권고(勸告)한다.
○종중규약(宗中規約) 중에 종원자격(宗員資格)과 임원자격(任員資格)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 종원 자격에서 남녀의 차등(差等)은 현행 헌법상의 제약(制約)을 받으므로 종중참여에 대한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출가(出家)한 딸이라도 재산분배상(財産分配上)에서는 이를 차별할 수 없는 현행 민법상 차별(差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종원 자격 중에 투탁자에 대한 구분을 엄격히 하여 이를 배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투탁자가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도하지 않도록 제한규정이 필요하다. 투탁자 가운데는 종중 토지를 갈취할 목적으로 유입(流入)되는 행동대(行動隊)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종중은 족보(族譜)를 간행하는 역할을 한다. 소종중은 대종중의 대동보(大同報)와 피보를 제작할 경우에 이를 총괄(總括)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종원이 아닌자와 종원인 자의 규정이 잘 정리되지 못하면 이로 인하여 빚어지는 분쟁(紛爭)은 훗날 막을 길이 묘연(杳然)하다. 족보상 하자(瑕疵)가 있어 기록이 불분명하면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은 있으나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법률은 종중(宗中)을 법적 권한이 없는 사적(私的) 단체로 인정하므로 종중은 법률 활동을 할 수 없는 개인(個人)만 못하다. 따라서 현행법은 종중의 개개인의 역할이나 태도나 마음먹기에 따라 죄우(左右)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종중들이 이러한 경우를 당하여 많은 수난(受難)을 겪은 사례(事例)가 많다. 종중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法律的)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의 내부규율(內部規律)은 법적 구속력(拘束力)이 없으며 종중은 개인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개인의 법적 대항에 전혀 대항 할 수 없는 무능력자(無能力者)이다. 한국에서 종중은 과거 대전통편(大典通編)에서는 스스로 힘을 가져 자율적인 방법으로 종원 들에 대한 관리를 원만히 해 올 수 있었지만 일제강점기하에 일본(日本)은 미국이나 영국의 법을 옮겨와서 그대로 적용하고 대전통편에 의한 규정은 무시하였으므로 종중에 대한 힘을 원천적(源泉的)으로 봉쇄(封鎖)한 것이다.
○기타의 문제점은 의견교환을 통하여 다시 보정(補正)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