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첨사공파
1. 종중 형성과정
이 설명은 종중에서 간행한 자료중 “議政公 宗中 沿革”을 근거로 설명한다.
1983년, 의정공부터 종중 재산이 있어 의정공파로 종중을 형성하여 왔기 때문에 의정
공파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1920년 일본제국주의는 종래 종중의 토지소유 형태를 양안이라는 제도에 의하여 지탱하
던 것을 토지조사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수탈하려고 하였다.
量案은 量田에 의해 작성된 토지대장으로서 田稅 징수의 기본장부이며 田案 또는 導
行帳 등으로 불린다.
양안에는 전답의 소재지,전답의 넓이,토지 소유자 혹은 作人뿐만 아니라 蘆田·楮田·竹田
.松田 ·苧田·果田 등과 가옥에 딸린 垈地까지도 菜田으로 계산되어 포함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관계와 경작면적, 나아가서는 농가소득관계도 추정할수
있게 하는 자료가 된다.
양안의 종류에는 郡縣 단위의 대장인 경우는 「○○군·○○현 양안」,面 단위는「○○면
양안」, 洞里 단위는 「○○동·○○리 양안」으로 불려지는 一般量案과 소유주·소유처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宮房田量案, 營門·衙門屯田量案 및 個人量案 등이 있다.
이러한 이씨조선말기의 토지제도에 대해 개인의 것은 각기 힘써 챙길 터이나 중토지와
같은 경우는 임자없는 땅으로 취급하여 일제는 이러한 땅에다 눈독을 들이고 수탈하려
하였다.
이 당시 한국의 모든 종중은 일제로부터 가장 탄압받는 대상으로 지목되어 있었다. 마치 오늘의사회불안단체로 소위“불량조선인 단체”의 핵심역할을 하였었다.
종종은 독립군을 조직하고 배출하는 원초적 집단이며 조직이였다. 나아가 종중으로부터
독립군에게, 또는 독립군에 의하여 설립된 상해임시정부와 만주군사학교에 독립자금과
군사자금을 지원하는 후원단체로서 일제로 보아서는 가장 골칫거리인 탄압대상이 였음
으로 종중이 소유한 밑천은 토지였는데 이를 봉쇄하기위한 방법으로 먼저 1920년에 시
작한 토지조사법이였다.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종중을 지키려는 분들이 나서서 회의를 하고 다음과 같은 활략을
하였다.
가 -1921년 8월 15일 설립-당초 태자첨사공파로 호칭하였다. 당시 일본의 지제도변경에 대한 대책으로 종중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종토를 신탁명의로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목록을 종손명의로 하거나 각파종ㅅ혼 공동명의로 하였다.
나. -초대종약소장은 병관(초대 대종중회장 이숭녕박사의 부친)으로 하여 일제하에 재산 관리를 유지하여 해방이후까지 이어 왔다.
-1983년부터 이천공파 종손 긍희가 의정공파회장이 었다. 이때의 임원은 전국의 계파중 참여한 종손으로 정하는 관례를 실시하다가 이후부터는 시제에 참여하는 종원만으로 총회를 열고 즉시 임원을 참석한 종원중 임원이사로 정하는 관례가 지속되었었다.
1986년-1994년 긍희의 재종형인 종희에 의하여 운영되었는데, 종희는 종중토지가 종손에 의하여 종토가 홰손되는 사실을 방지하고자, 종중토지를 종손명의 신탁형태 에서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명의로 등기함으로서 법적인 명칭은 ”연안이씨 의정공 파종중”이라 호칭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이천공파 이종희씨의 공로다.
이종희씨는 우너래 삼척공파 연원군직계 후손 종손가의 4째계보로 이천공파로 입후 한 집안 후손으로 삼척공파가 종중토ㅓ지에 대한 향념이 어느누구보다도 투철한 일면을 보여 주신 분이다..
다.-1994년 정구(가든 호텔사장)에게 불당골 종토를 넘기는 결의를 함으로서 토지분쟁이 시작된다.그러나 종중이분열하는 계기는 2년후 부터이다.
- 1996년 의붕(긍희의 숙부)에 의하여 종중을 재편하였으나 의붕은 종중의 총회를 의정공묘소를 모시고 있는 묘하에서 시제를 마치고 뒤돌아 앉아서 총회를 열고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수는 참여한 종원의 수가 불과 수십명에 불과한 형편이라 전국의 20만 종원원을 대표할 만한 영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고식적으로 계속하여 1999년까지 종중총회를 묘하총회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전국규모의 총회는 열지 않아, 이로서 회장직을 독점하니 이에 종희, 학성, 경희등이 의의를 제기하여 의붕종중에 대한 불심임 재판이 시작되었였다.
-이때에 회장과 이사선임방식은 묘하에 참배한 자를 우선으로 참석한 자중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를 선임하였고 2002년에는 규약을 고쳐 강호공파와 판서공파가 동수로 하였는데 13명 내외로 하고 회장은 강호공파에서 당연직으로 독점하였다.
이후부터 2007년까지 두 대의종중이 분립하는 이변을 낳게되는데 제사를 두 개의사당(불당골입구에 있는 연화사(延和祠)에서는 이의경이, 불당공 안에 있는 연화사(延華祠)에서는 이의붕을 지지하는 종원이 각기 제물을 채려 놓고 제사를 모시다가 때로는
폭력으로 방해하는 비극까지ㅣ 일어나기도 하였으니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필자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일로 기억하고 있다.
-2007년 10월 경희, 의경에 의하여 대법원판결로 의붕의 회장자격을 박탈한다는 판결.(유효여부는 다시 고법에서 재심중)이 선고 되었다.
-이 당시 회장과 임원선출방식은 의붕측 묘하선임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회장에 선임된자가 이사를 선임하는 형식으로 하되 강호공파와 판서공파를 동수로 하는 방식을 따라 회장은 2002년부터는 회칙이 개정되어 강호공파에서 우선하였다.
라- 2006년 종중규약을 개정하여 회장을 강호공파와 판서공파가 교대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조항을 고치고 다음 총회인 2009년 11월 16일에 처음으로 판서공에서 회장을 선출하려하였으나 총회소집절차상 하자로 이학성이 당선이 불명확해지는 상태가 된다.
마.-이때 처음으로 임원도 18개지파에서 선임한다는 원칙은 있었으나 이는 종중 규약에 명시되지 않아 사회자가 일방적으로 선임하였는데 과정에서 미리 이사명단을 정한 다음 대파중 주요지파인 경주공파와, 3,000여명의 종원이 소속한 사평공파의 소파인 참판공파를 제외시키고 불과 수십명의 종원만 있는 교정공파에서 2명이나 추천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또 진사공 ,장령공의 주손파인 전주공파에는 이사가 한사람도 없게 하는 등 이로서 장중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회의장은 제복을 입은 경호원들로 둘러 쌓인채 종원들은 억눌린상태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와 즉시 선거무효와 총회무효등의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바-임원을 18개 지파에서 선임한다는 관례는 없었으며 2009년 11월16일 처음으로 실시하려 하다가 실폐한 사실밖에 없다.
그 자세한 경위를 보면,
2009년부터는 판서공파에 회장선임권이 부여되기도하였다. 이때에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연성군파의 이학성씨인데 여기에 대하여 무력을 동원하여 회의를 강제로 열고 임원선출방식을 교묘히 독점하여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몇몇지파에서는 이사를 선임 할 수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행부에 으ㅟ하여 박탈되는 등 부당한 회의진행에 반발하여 총회무효를 선언하기에 이르고 일시적으로 법정대링린이자 종중원인 이승엽변호사가 회장직무를 대행하기에 이른다.
사.-전국의 종중 분포를 보면 1960년대 이후로 산업화의 풍조로 주로 종중이 농촌을 근거로 집중되었던 집성촌은 이제 그 수가 줄어 들고 모두 도시로 집중되어 집성촌마다 실태를 살펴 보면 노인들만 농토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고 종중을 지키는 이들도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자-종중의 재산도 토지가 아니라 보다 생산력이 높은 건물이나 유동적인 재화와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편 세계화에 의하여 외국으로 진출하는 종원이 많이 늘게 되고 보니 이들에 대한 종중의비중은 점차 구태의연한 관행이나 방식만으로는 지탱한다는 그것 자체가 폐망의 기로로 접어 드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차.-과거 집성촌 중심의 종중운영은 지극히 편협하고 노인에의한 종중운영이 마침내 종중에 대한 종원의 참여도가 줄어 드는 경향까지 이르게 되니 종중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것은 고사하고 한국인 툭유의 긍지요 정신적 근거가 무너지고, 조상에 대한 향념이 없어지며, 고유한 풍속과 전례의 전통이 자취없이 살아지는 현상이 오고 있다.
카-앞으로 종중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평등하며,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공정하게 종중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종중원들의 염원이라면 종중원들이 생활의 근거가 옮겨진 도시화의 현상에 부응하여 종중의 임원들도 집성촌 중심에서 도시중심으로 개선하여야 하고 종중원들이 신망을 얻기 위하여는 종중의 임원도 집성촌의 노인들이나 능력없는 자들로 구성하는 병폐를 없에고 보다 전문화된 지식인과 열성을 갖인 종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마길 수 있도록 선임방법을 재 검토하여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권모술수와 중상모략 그리고 극심한 고도의 경쟁사회에서 종중 역시 살아날 길은 없다.
타-종중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책임과 존재의 의미는
종중규약에 의하여 총회가 선임권을 갖는 대전제에서 볼때,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결코 지역지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종중의 종손이나 문장이 지명하는 형식은 취하지만 이는 그 지파종중의 관행이였을 따름일지언정 종중의 기본적인 목적과는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기에 만일 지파의 대변자적 역할을 떠나 종중의임원으로서 자격을 가추려면 반드시 종중총회의 제한없는 자유로운 선택하에 이루어 저야 한다고 보며 지파가 고유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과거에는 집성촌과 같은 모습에서 묘하에서 모일 경우는 종전관행을 유지 한다고 하여도 의의는 없지만 현제는 묘하나 집성촌에는 일부 노인들만 있고 실제 종중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종원은 대도시에 분포하여 생활근거지가 변천한 이상 과거의 관행만은 고집할 수 없다.
파. 종중이 분쟁중인 경우에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모호하다.
지금 전국지파중 종중이 있는 파 별좌공,현령공,전주공,진사공 4개 지파만 이사추천이 공평하다 하겠으나 나머지 14개파중 분파분쟁이 있는 지파가 추천한 임원의 경우는 오히려 종중의 임원이니만큼 총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분파분쟁중 지파의 임원지명은 편파성을 갖게 될것임으로 추천으로 인정한다해도 종중이 지파의 분파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제 파내 분쟁중 인 지파는 이천공 재령공 사평공 삼척공, 장령공등 5파이다.
하. 종중이 없는 지파의 임원선임은 당연히 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기타는 종중이 없음으로 이사 추천의 공증성이 없어 전체 종중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할 것이며 위 추천가능한 지파의 이사라 하더라도 자체 종중총회에서 선임절차없이 일부 종손이나 문장이 지명하는 형식은 선임방식에서 비민주적이여서 해당 지파종중 종원들의 반발을 살 것이고
종중이라는 총체적인 임무수행자를 선임하는데 엄연히 종중총회가 권한이있는 만큼 지파의 일부 인사가 지명하는 방식은 공정성을 잃어 공감하는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2. 太子詹事公派의 氣槪 (태자첨사공파 기개
태자첨사공파는 다른 파와 같이 시조로부터의 세계가 중간에 기록이 없어져 잘 알 수 없고 족보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 것은 이조 중기 부터인바 강호공[康胡公]호적을 근거로하여 처음으로 시작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태자첨사공파의 중세조[中世祖]는 습자 홍자[襲洪=즉 어른의 휫자부를때는 글자를 따로따로 부름]로 부터 시작되어 확실한 기록이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어 족보[族譜]라 이름하며 오늘까지 태어난 사람의 이름과 생몰년월일과 부인의 성씨와 벼슬을 하였다면 벼슬이름등을 적어 왔는데 지금까지 기록은 1984년 갑자년[甲子年]에 만든 태자첨사공파 족보가 가장 최근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세조[습자.홍자]께서 고려의 벼슬인 태자첨사직위에 계셨었기에 자손들은 모두 태자첨사공이라 하며 앞으로 중세조를 "태자첨사공할아버지"로 일컷기 바랍니다.태자첨사공 할아버지께서는 극자.영자[克榮] 할아버지이하 자손 중에 원자.발자[元發]할아버지가 중요하신 일을 남기신 어른이 신데 이 어른은 고려에서 전공판서[典工判書]로서 재상의 높은 직열의 벼슬에 계셨고 이성계와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성계가 고려를 배반하는 것을 보고 절개를 지키고 이성계와 절교했다 하는데 이 기록은 원천석[元天錫]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로는 포은 정몽주가 야심찬 이성계와 그의 아들 이방원의 집요한 나라 빼앗기 음모에 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드디어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사주로 조영규의 철퇴를 맞고 시체마저 수습하지 못할 만큼 참혹한 그 정경은 오백년이 지나도 아직 그 피가 마르지 못하여 지금도 핏자국이 선명하다 할 정도인데 이 끔찍한 것을 오직 우리 조상중 한분에 의해 수습하여 수래에 싣고 연안이씨의 전장이 있었던 용인땅에 옮겨다 묻어 드렸는데 지금 그때 그 살벌하던 분위기를 생각해도 오싹하거니와 서슬이 퍼런 안하무인의 이방원이도 이 용기와 의리 있는 행동에 꼼짝 못하고 그냥 잠자코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시 뜻있는 선비들 가슴을 쉬원하게한 참으로 통쾌한 의거[義擧]라 아니할 수 없었으며 그 늠늠한 기개는 이조 500년동안 조선 선비의 본보기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후 왕이된 이방원에 의해 부마지명을 반대했다는 보복을 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지만 이 늠늠한 기상은 어느 누구도 추종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당시 제몸이나 사리는 벼슬아치들에게 기막힌 충격을 안겨 주고도 남음이 컷었던 것입니다.연안이씨 가운데 가장 기개가 높고 의리가 강하며 역사상 모든 이가 존숭받는 청백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우리 첨사공파의 기맥이 이미 이때 자리 잡았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태자첨사공 할아버지이후 손세가 크게 일어나 다시 열여덟의 지파로 나누어서 세계를 이루게 되었는데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하여 경북 예천,문경,상주,봉화.흥덕,김천,전북 전주,고창,평북 강동, 경기 판교,과천,파주,양주,김포,수원,적성,평산,개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진천,음성,제천, 황해 백천, 연안, 전남 영암,고흥,충남 태인,당진,평남 평양,순천,경남 함안, 양산등지에 분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