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자료는 삼척공파 후손으로 泳. 浚. 混 3분께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30여만평의 선묘재산을 조성하신 기록입니다
당초는 강호공의 사패지였으나 사패지는 3대이상 관리를 허용하지 못하여
인조조에 이르러 당시 재상이시던 근곡공께서 경기감사에게 보내신 편지 내용대로
위 3분께서 3척공파 조상님들의 정성을 모아 다시 조성하신 땅이라는
입증을 한 자료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의 원본은 갑술보(1697)에 있습니다
2244 이관희 드림
내용을 다시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2244
아래공문은 근곡(觀.徵.-1600년대-인조시)공께서 일가들회의결과를 추려 경기감영에 보내신 공문입니다
경기관찰사(경기도지사)에게 보낸 영문(공문)
용인 상동촌구수동(현제의 용인시 이동면 서리 구수동-불당골이라 칭함)은
연안이씨 후손들의 선세 분산으로서
전공파서 증좌의정 ,
좌의정 강호공 귀령,
도관찰사 (귀산) 와
부인 김씨,
관찰사 진(袗),등 이미 장지로써 대대로 지키면서 제사를 올리며 지금에 이르른 곳입니다.
윤성임(용인별간)이라는 자가 정묘년(1687)에 그 아비를 우리조상님 산소가 서로 바라 보이는 곳에 도둑장사를 지냈습니다.
윤성임이 강호공의 외손이라 주장하나 어느때인지도 분명치 않으며 어떻한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바요, 일찌기 강호공묘내엔 백호투에 그 할애비를 도둑장사지낸바 있으며, 그때부터 우리 일가가 모두 이장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윤성임이 모 권세를 업고 산을 점유하여 이장하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여 오늘에 이르럿으며, 이장은 커녕 더욱 더 묘지를 넓히고 있는 상태로서 그 사악함이 극에 이르렀으니 종중토지는 여러대에 걸처 내려 온 것임에도 타인이 사술로서 점거한 상태임으로 윤성임이 외손으로 빙자하여 가까운 묘지에 투장한 것은 법리로 보더라도 그 죄가 더욱 크오니 각하(경기도지사)는 이장을 조치하시고 그 죄를 엄히다스릴 것을 용인현에 명령하시여 조시기 천만 기대합니다
경기도지사의 조치
경기관찰사 정유악(鄭維岳)이 용인현에 통문하여 가로되 윤성임이 그 조부를 초장지에서 용인으로 이장햇다는 말은 사기임으로 본관이 그 죄를 다스린후 이장하는 것이 순서이나 6월안에 날을 받아 이장하라 하였고, 망약 그날을 미루면 형벌을 더 할 것을 통보한다.
윤성임의 조치
윤성임은 즉시 이장하였다
나의12대조고 증좌의정과 장자 좌의정강호공,차자 도곤찰사, 그 부인 고령김씨산소 도 용인구수동에 모셔있다.
제사가 끊어진지 오래이며 묘하의 전답 역시 없어저서 자손들의 탄식이 대단하다
경오년(1690)에 교리종장 준(浚)씨가 경기도 도사로 부임하서서 성묘를 하였던바 전답조차 없어 진 것을 알게 되었다. 계미(17-3)년 가을 연능종중 만원(萬元)씨와 같이 성묘를 하면서 개탄해 마지 않으시고 향사를 모시라고 하였다.
경주종장 인징(麟 徵.)씨와 발의하여 일가들이 모여 논의결과 서울과 지방에 유사를 두되 서울에는 泳씨, 지방에는 混씨로 정하고 돈을 거뒀으나 부족하여 이 돈으로 곡식을 사서 3년동안 장리를 놓아 그 이자를 늘린뒤. 전답과 노비일가를 사서 묘하에 들이어 금벌등 관리를 맞기니 이는 종중의 크나큰 행운이다.
묘답을 장만 하자고 발의한 분은 연능군이요,
묘직노비를 두자고 발의한 분은 경주장 이며
이곳에 구획을 정하고 경향을 왕래하여 묘답의 매매를 주선하신분은 지영(枝英)씨라 모든 일가가 힘을 합하여 다시 향사를 올리고 금벌을 하게 됨을 천하에 알리니 우리가 기대했던그대로 이루어 졌다.
종중의 뜻으로 전답과 노비의 문서를 混이 보관하며 이것(전답 노비) 은 선조를 위한 공공지물이니 어느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니니 후손들은 자기 물건이라고 서로 탐하며 다투고 흉하지 말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간략히 족보(갑술보)에 기술하여 오래도록 전하는 것이다. 자손들은 이 뜻을 알고 노비가 낳은 자식도 팔거나 사사로히 부리거나, 묘답을 경작하거나, 뺏을경우에는 종중이 한 목소리로 징치하여 고통을 줄 것이니 이것(묘답과 노비)을 잘 보전하여 수호지도를 다 할 것이며 문서는 混의 집에 비치한다
논밭도 역시 별첨기록한다 丁亥 1707. 6 混 삼가 쓰다
(존경록-尊敬錄에서) 이관희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