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입승과 투탁 또는 붙이기
入承이란 “들어가 승계한다”는 뜻인데 古制에 임금에게 아들이 없을 때에 왕족 가운데 한사람이 들어가 그 대통을 잇던 일을 말했다.
원래 입양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입양은 擬制的 親子關係를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법률적 정의이고 그러한 입양의 목적은 당사자가 적출자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祭祀와 같은 家門의 維持에 치중하는 家族制度라 할 수 있다.
入養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생존시에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반면에 入承은 과거에 임금의 시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더 많았다.
족보상에서 死後에 養子를 들이는 일을 入后라 하였다. 入后란 後嗣를 들인다. 또는 後嗣를 이어 간다는 듯인데 대개는 死後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死後에 이루어 지다보니 여러 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便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평시에 家族制度를 이어간다는 것 보다는 族譜的인 方便으로 世系를 이어간다는 일종의 불법적이기는 하지만 便法으로 이루어 졌다.
족보상에서 入后를 하는 것은 낮게 말하여 “投託이” 또는 “붙이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投託이란 남의 勢力에 依支한다는 듯인데 대개는 身分이 낮은 자가 名文家의 族譜에 緣故도 없이 붙어 系譜를 이어 놓는 일을 말한다.
이는 자기 조상이 아닌 系譜에 의하여 자기 祖上인것 저럼 變造하는 행위인 것이다.
붙이기는 “붙이기일가”라는 준말인데 사전적으로는 “성과 본이 같다 고하여 한 조상의 자손인 것처럼 지내는 일가”라고 국어사전에 정의하고 있고 또는 부족(附族)이라고도 한다.
족보가 없이 投託이나 붙이기라는 이름으로 사는 것은 不名譽요 汚辱스런 일이였다.
그러한 儀式은 오늘날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투로 白眼視하는 世態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拂拭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족보를 編制하면서 도저히 家系를 상고할 수 없고 이를 宗人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는 사례 중에서 權道入承이라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방법이나 어감에 있어서는 매우 개선된 어구이기는 하나 여전히 당사자의 처지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족보는 계속하여 수난을 당하고 制編할 때 마다 隱蔽하는 일을 거듭하고 있었던 성싶다.
이러한 사태는 大同譜성격에서는 統制가 다소 可能했을 지 모르나 支派로서는 系派譜를 만드는 過程에서 더욱 심화된 폐단으로 여겨저 왔으며 더욱이 支派의 族譜를 基盤으로 大同譜를 만드는 것을 機化로하여 그 과정에서 無批判的으로 받아 드려저서 더욱 族譜의 誤謬가 두드러지게 나탔다.
그동안 각 系派의 小派譜나 家乘 따위가 졸속하게 기록되어 이를 뒷받침으로 하는 大同譜所에서는 系譜를 바로 잡기 위해 그 妥帖을 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었다.
더구나 엉터리 系譜를 갖이고 당사자들이 끝끝내 우기고 억지를 부리는 생태에 대하여는 볼 수록 가이없는 일이여서 이러한 문제는 차라리 억지로 조상의 投託그자체를 認定받으려는 행동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앞으로 族譜를 編制함에[ 있어 마땅히 이러한 事例가 있으면 그 根據를 명시하고 편제에 참가한 자의 이름과 근거를 밝혀 후대에 이를 참고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본다.